퇴직후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2018년4월에 입사해서 2021년2월까지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에는 연차 사용을 못하다가 11월달부터 12월사이에 모아서 6개만 사용하고 2019년도부턴 한달에 한개씩 무조건 쓰라고 해서 달에 한개씩 사용했습니다
19년도 부턴 연차대체 없이 오전반차가 두번씩 생겨서
연차 따로 사용을 하였구요
여름휴가는 광복절껴서 일요일까지 4일만 받았는데
법적으로 빨간날이 연차에서 뺄수 있다고 해서 여름휴가있는달은 따로 연차 사용을 못했습니다
노동부에 알아본 결과 연차대체 합의서라는걸 작성안했으면 빨간날 대체할수가 없다고 하구요 반차도 연차 대체로 준게 아니라면 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은 안적혀있구요 이거에 대해서 지급 다 안해주면 신고 가능 하다고 하는데
사업장측에서도 어떻게든 안주려고 빠져나갈거같은데
빠져나갈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