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2021. 03. 05. 09:27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2018년4월에 입사해서 2021년2월까지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에는 연차 사용을 못하다가 11월달부터 12월사이에 모아서 6개만 사용하고 2019년도부턴 한달에 한개씩 무조건 쓰라고 해서 달에 한개씩 사용했습니다

19년도 부턴 연차대체 없이 오전반차가 두번씩 생겨서

연차 따로 사용을 하였구요

여름휴가는 광복절껴서 일요일까지 4일만 받았는데

법적으로 빨간날이 연차에서 뺄수 있다고 해서 여름휴가있는달은 따로 연차 사용을 못했습니다

노동부에 알아본 결과 연차대체 합의서라는걸 작성안했으면 빨간날 대체할수가 없다고 하구요 반차도 연차 대체로 준게 아니라면 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은 안적혀있구요 이거에 대해서 지급 다 안해주면 신고 가능 하다고 하는데

사업장측에서도 어떻게든 안주려고 빠져나갈거같은데

빠져나갈수가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로 연차휴가를 추후에 부여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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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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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3. 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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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차 미만은 연차가 11개가 발생하며 1년이상 경우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관공서에 정한 휴일로 연차 대체를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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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 대체가 되면 무급휴일에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지 않고 개별근로자와 합의했을 경우에 근로자가 장래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사용했을 경우 무급휴일이 유급으로 되지 않습니다.

          2021. 03. 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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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명한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없으면 대체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선생님은 2년 이상 ~ 3년 미만의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으므로,

            입사일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분에서 (사용분+연차수당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퇴직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그래서 최대 41개 발생가능함.

            2021. 03. 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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