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일하는척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대화 하는걸 봤는데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정도는 애교로 봐줄만 하지 않을까요사적행위가 문제가되는건 맞지만 심하지 않다면 사석에서 살짝 주의주는정도로 원만하게 해결하는것도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3
0
0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즘 회사들은 회식 때 술 강요 등은 없어졌다고 합니다자리에서 콜라를 먹든 사이다를 먹든 상관 안하죠회식 참석은 자유입니다만 불참으로 어울리지 못하면 사실 근로자 본인이 손해보는 측면도 있죠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3
0
0
회사 주택구입 저금리대출 지원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런건 회사에 물어보는거 말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회사 급여담당에게 M채널로 쪽지 넣으시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0
0
1년 안되어서 해고 (11개월)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중과실로 인한 해고인거 같은데 회사에서 서면통보를 하지 않는다거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없어야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해고의 1달 전 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없습니다.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해고 예고 수당은 30일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은 퇴직금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연차도 남으셨다고 하니 연차 사용하지 마시고 최대한 버티셔서 퇴직금+연차수당 또는 해고예고수당+연차수당으로 챙기심이 좋아보입니다만일 부당해고가 성립할 거 같으면 해고 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제기하시는게 좋고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0
0
오퍼레터의 법적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오퍼레터가 직접 양 당사자 날인 또는 서명을 한 근로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근무조건이나 입사일정에 대한 안내가 담긴 이메일 또는 서면 등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또한 단순히 근무조건이나 입사일정에 대한 안내가 담긴 이메일 또는 서면이라고 한다면, 이후 맺어진 근로계약에서 조건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말씀하신 회사는 4개월부터 직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절차를 거쳐 폐지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폐지는 유효하고 오퍼레터를 근거로 직무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5.0
1명 평가
0
0
회사에서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갑자기 폐지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그러한 수당이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지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명확히 지급된 시간이 오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사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 과반수이니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이 경우 회사가 실제로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또한 그러한 수당은 임금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은데 1년치를 주고 퇴사하면 뱉어내라는 것은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이 또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5.0
1명 평가
0
0
연차 쓰고 퇴사 하면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일은 2월 28일 이기때문에 그때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청산절차가 들어갑니다법률상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해야하므로 3월 14일까지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0
0
직급정년자는 직급정년일자를 퇴직예정일자로 반드시 수정하여 신청하여야만 우선순위 선정 시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법률에는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규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또한 직급정년이라는 개념은 현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예전부터 비판이 많았고, 정년이 만 60세로 고정된 이상 특정 직급에서 승진을 못한다는 이유로 퇴직해야한다는 직급정년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인권위도 직급별 정년차등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아서 그 시정을 권고하여 왔는데, 차별로 판단한 주된 이유는 정년연령을 구분 짓는 경계에 있는 직급 간의 업무 구분이 불명확한 점, 특정 직급이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정년 때문에 승진 적체 및 조직의 비대화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조직의 신진대사는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등이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4.0
1명 평가
0
0
게약직(단시간근무자)으로 2년 근무 후 초단기간 근로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계약직 근로자는 총 한도 2년이내로만 고용이 가능하고 그 이상일 경우 사용자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가 있습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0
0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월 기본급은 세전인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서에는 세전 금액으로 표현됩니다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이고 하루 5시간 30분 일하시고(휴게시간 30분 포함)있기때문에 최저임듬 상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5.0
1명 평가
0
0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