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생계급여 들어오는 날에 대한 질뭉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7월 20일(일요일)이 지급일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는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지급일이 겹칠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미리 입금됩니다. 즉, 이번 달처럼 20일이 일요일이면 19일(금요일)에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령 및 여러 안내 기준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을 지급일로 하며,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바로 전 평일에 지급됩니다.지급 시간은 은행과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새벽~정오 사이에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만약 실제 입금일이 예외적으로 달라진 경우가 있다면, 해당 월의 특이사항(명절 연휴 등)이나 행정상의 특수 사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0
0
강제 연차 사용 신고해도 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화자간의 녹음은 동의없이 녹음해도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신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그리고 강요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으나 휴가사용을 권장하고 근로자가 쓰는정도라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7
0
0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갑질을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때문에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행위인지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지3.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했는지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됩니다.국회의원의 사적 심부름 강요는 대표적 갑질 사례입니다보좌진에게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명품 또는 가구 구매 등의 사적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사례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는 전문가와 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공식 매뉴얼에도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 일상생활 관련 업무를 지속·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는 명확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국회 보좌진은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노예가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업인”임을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7
0
0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2달간 100만원씩 받았는데요, 대기업 탈락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허위이력이 문제되는 케이스입니다예전에는 이력서에 허위이력이 발각되면 바로 해고했었습니다요즘에는 그정도는 아닙니다만...어쨋든 허위이력은 발각될 경우 문제가 있긴 합니다근데 면접 때 이전 기업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조건 물어봅니다요즘에는 신입도 경력이 있는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무조건 물어보는데해본게 없으니 마땅히 답하기가 어려울테고, 그렇다고 가짜로 등록했다고 하면 그 또한 감점요인일 겁니다결론적으로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감점사유로는 작용할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답변에 신중하셔야 할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0
0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나 대표가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은 대체로 사업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대표자)를 의미합니다.사업주(대표이사 등)가 사업장(공장 등)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하며, 이를 부서장 등에게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사업주 또는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 그 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공장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예: 공장장 등)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됩니다.만약 사업장의 최고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정된다면 부적정 선임이 되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7
0
0
대학교에 있는 근로 장학생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장학생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장학생’ 신분으로 분류됩니다.한국장학재단 등 공식 기관에서는 “근로장학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라 장학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근로장학생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실제로 근로장학생에게는 4대 보험, 주휴수당 등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장학제도의 목적은 학비 지원과 더불어 학생의 사회 경험, 취업 역량 강화 등 다양한 교육적 목적을 포함합니다.근무 조건이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등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는 부여되지 않습니다.근로장학생은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해당 업무의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자’의 개념과 구분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7
0
0
프리랜서강사 해고가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프리랜서 강사가 근로자냐 정말로 프리랜서냐에 따라서 다르고,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이냐 5인미만이냐에 따라 다릅니다근로자가 아니면 해고가 자유롭고5인미만이라면 해고가 자유롭습니다그러나 근로자라면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뷔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7
0
0
출근일만 지급하는 식대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당이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0
0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더 낮게 줄 수는 없으며, 사용자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게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명시되어도 이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일부 업종(예: 가사노동, 특정 비자 D-2·F-3)에서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정책이나 시범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종의 근로자 전체(내·외국인 불문)가 대상입니다.만약 외국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면 이는 불법이며, 신고 및 법적 구제 절차가 가능합니다.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200만~300만원 구간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기본급은 올해 최저임금 기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다만, 내국인 평균 임금(예: 326만 원)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가 단순·비전문 직종에 종사하거나, 잔업·수당, 복리후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실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근접한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법적으로는 더 낮게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국내법 등은 근로자의 국적이나 인종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차등임금 논의가 간혹 정치권 등에서 나오지만, 실제 법적 근거는 없고 국회에서도 수차례 관련 법안이 논의만 되었을 뿐 통과된 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0
0
알바 노동청 신고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것은 아니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바꿔야하는것은 맞습니다그런데3일 하루 6시간30분 근무로 계약을 하고 일을 했는데 저번달에 갑자기 매니저님께서 본사에서 파트타이모 시간을 줄이라고 했다며 1시간이 줄어 5시간 30분 알바중이였습니다.는 내용을 보면 어쨋든 질문자도 근로시간 축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상황에서 추가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퇴사를 통보한 상황이라면 근로조건 하향을 받아들이지 못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가 강제적으로 해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한 상황이기때문에 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더더욱 저런걸 신고한다고 돈을 주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