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대신 야간수당으로 급여 맞춰줬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이해가 가질 않고 사실관계도 불명확하다보니 답변이 제한적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것을 의미합니다그냥 일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어쩌다 하게되는 연장근로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현재 최저임금이 10320원이기 때문에 주 40시간 기준으로 치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2,384원입니다.주휴수당에서 핵심은 소정근로시간, 즉 사장과 원래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그리고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입니다이 두가지를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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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아무때나 내가 쉴때 사용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사용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가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실 왠만해선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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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궁금합니다.답변채택할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로 8시간에 대해서는 50% 할증, 1.5시간에 대해서는 100%할증을 받습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은 대체휴무 1일을 받았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한 분은 속된 말로 퉁쳐진 겁니다그러면 휴일근로의 할증 부분들이 남는 것인데그 할증 부분도 고정OT에 반영되어있는 것인지는 저 내용들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네요이 경우 마지막으로 남는것은 100% 할증이 붙는 휴일근로인자 연장근로인 1.5시간입니다51400원은 질문자님 시급을 기준으로 할 때 3시간 근로에1.5배 할증이 붙은 금액입니다실제 남은 근로시간은 1.5시간인데 3시간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추즉할 수 있는것은 연장 할증과 휴일 할증을 중복으로 적용한 가능성이 있습니다또 다른 가능성은 고정OT를 고려했을 때주 11간의 연장/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즉 주 11 시간정도의 연장/휴일근로는 해도 추가로 받을 돈이 없다는 얘기이고, 할증률로 보아서는 휴일근로도 8시간이내의 부분만 적용해둔 것으로 보입니다(고정OT가 적당한지는 저정도 자료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날 휴일근로 9.5시간에서 8시간분은 고정OT금액에 반영되어 있으니 제외하고 남은 1.5시간에 연장할증과 휴일할증을 곱했을 가능성이네요다만 이 경우 대체휴무의 부여가 설명이 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대체휴무 받은 것이 근로자의날 근무한 것에 대한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급여계산이라는것이 생각보다 많은 것과 얽혀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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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해보아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1주일후에 그만두라고 통보받은 것에 대해 증거부터 확보하세요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 후에 사업장에 말해보고그럼에도 안 준다면 그때가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다만 중요한것은 지금 말하면 1주일후가 아니라 1달이라고 말을 바꿀 수 있으니, 반드시 증거부터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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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을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150%를 추가로 받습니다시급제라면 250%이나 월급제는 이미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대체휴일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일한 것은 소진된 것이나 마찬가지인겁니다(근로자의 날은 본래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겠습니다)51300을 3시간으로 나누면 약 17000원정도인데 질문자님의 시급에 할증 불이면 대략 이정도 금액이 나옵니다즉 회사는 휴일가산이 붙븐 부분을 3시간으로 판단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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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제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에 확인받는 방법도 있고, 본인이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또한 고용센터에 상담받고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다만 원래 10년 1개월 동안 일하다가 그만둔것은 남편의 해외발령, 즉 자발적 사직으로 보입니다그러다가 인수인계때문에 3달정도를 기존대비 짧은 시간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현재 질문자님이 하고 싶으신것은 전자를 기준으로 한 실업급여 수급입니다이 경우 이직사유 자체에 대해 재검토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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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 암기와 이해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긴 애매한데애초에 이해없이 암기만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은 아닙니다예로 2차시험은 서술형인데 법조문과 판례 등을 적재적소에 기재를 해야합니다 길면 조문과 판례만으로도 반페이지 이상이 나오는데 그걸 단순히 암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때문에 우선은 체계와 법조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례를 습득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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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는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 카테고리에 하실만한 질문은 아니긴 한데 공휴일에도 응급실은 운영되고요약국 등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그리고 휴일에 운영하는 병원, 약국을 알려주는 앱이 있으니 설치해서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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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갔다가 체포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예 없다고는 못할 거 같습니다이미 지명수배가 된 상태라면, 노동청 등 공적기관에 출석하여 신분조회리를 하는 경우 지명수배를 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직접 체포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경찰측에 연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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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직전 연봉 기재할 때 식대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합해서 적으셔도 됩니다사실 채용회사에서 이전 회사 연봉의 대략적인 수준을 알려고 기재하는 것이지, 처우협의를 함에 있어 식대 포함, 비포함같은 자잘한 것을 세세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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