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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괜찮습니다계약서에 일부 서명이 누락되었다고하여 그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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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근무( 5인 사업장)시 월차 발생시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첫 1개월을 만근하면 하루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첫 만근시에 휴가 발생이 없다는 규정같은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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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합니다물론 회사에서 임의로 쉬게해주는것은 문제 없습니다아울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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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례의경우 아래와 같은 사례로 판단된다면 수급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수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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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대표를 포함한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이하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불가능합니다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로 예외를 둘 수 없습니다그러한 사례로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은 합의하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강요당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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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 공휴일 지정했는데 출근 하라고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근을 권유하고 당사자간 합의로 휴일근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휴일근로를 할 경우 이를 휴가로 부여하더라도 할증이 가산된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1.5일)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처럼 평일 하루의 휴가로는 처리할 수 없으며, 휴일의 대체를 사용하려면 근로자대표합의 서면합의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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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휴게시간포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포기는 불가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최소로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이므로 의무로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4시간 근무 시 30분에 휴게시간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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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기념일 현금지급하면 통상임금포함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생일기념일 1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에 따라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합니다.만일 은혜적 금품에 해당 할 경우, 임금성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반면 사규 등에 근거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 될 수 있으며생일기념일 10만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임금성이 인정되면 퇴직연금에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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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공휴일 무급처리와 주휴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유급휴일의 조건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의 특성상 주휴일이 발생할지 예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합하지 않습니다.-그래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속적으로 실제 1주간 5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판단입니다.이부분과 관련하여 일용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상용근로자처럼 일했다고 말씀하신바, 계약의 형식 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나륄 수 있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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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임시 공휴일이 되었던데 기본급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말 그대로 공휴일입니다현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유급처리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일에 유급처리 됩니다(일을 안해도 8시간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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