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을 주 40시간 휴무 대체로 해서 연차로 대체하고 휴일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주 40시간 근무할때 하루를 쉬는데 연차가 많아서 40시간 쉬는날을 연차로 대체하고 휴일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한달 2개정도 청구하고 싶은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쉬는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쉬는 날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청구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제척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사용(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다소 이해가 안 가는데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구
대신 휴일에 근로를 하여 휴일수당을 받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휴일근로는 회사에서 근로 수령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