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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XUXJ
AIXUXJ24.03.03

연차 사용으로 초과근무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연차는 유급휴가라,


공휴일날 원래 근무인데 해당일 연차 사용했을경우


추가근무시간을 인정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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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 사용 시에는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인 공휴일은 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일 휴무 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연차휴가를 소진하거나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원래 휴일이고 휴일에 쉬려면 그냥 쉬면 되는 것이지 연차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휴일 등으로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