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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시작
오늘부터시작22.12.23

초과 근무 수당 계산시 포함할 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하여 공휴일 휴가 뿐만 아니라

대체휴가로 근무한 것도 초과근무 수당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쉬라고 하는데 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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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어떤 이유이든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체휴일에 근무한 것도 초과근무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쉬라는 지시까지 거부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로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가일이나 대체휴가일에 근무하였다면 이는 시간외근로가 아닌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하여 공휴일 휴가 뿐만 아니라

    대체휴가로 근무한 것도 초과근무 수당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쉬라고 하는데 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먼저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고, 없는 경우 수당으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산수당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서면 합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보상휴가의 발생 및 부여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여기간이 도과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대체휴가의 경우 원래 쉬는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을 쉬는 경우 또는 연차휴가를 일정한 날에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대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당 지급 대상이 안될 것으로 보이며, 휴일 또는 연차휴가 대체의 경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적용되어아 효력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보상휴가를 줄 수 있으나,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