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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XUXJ
AIXUXJ24.03.03

스케줄 근무자 공휴일/대체휴일 연차 사용시 수당 지급여부 문의

저희 업계가 스케줄근무 및 공휴일/대체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스케줄상 공휴일/대체공휴일날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차 사용시 유급휴가로 근무인정해서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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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자휴가는 소정근로일이나 무급휴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따라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해당일은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스케줄 근로라도 그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입니다.

    쉬려면 그냥 쉬면 되고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이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휴일은 법상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휴일대체를 한 경우이고 이날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이 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상 공휴일 등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하여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다시 정리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