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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로라는 근무형태와 근로자성은 무관합니다.4대보험과도 무관합니다.배우자가 등기이사라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도 않습니다.근로자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관계에 기반하여 종속적인 노동을 제기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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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진단으로 병가휴직 쓰면 최대 기간과 급여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는 없기 때문에 회사의 사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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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회사에 근무하는데정년이62세인데 촉탁으로1년식 계약하여 근무하는 사람이저체3분의1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년이되면 사측에서 마음에들면 써고 안들면 보내는데 이런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정년이후에 누구를 채용하고 누구를 채용 거절하는것은 사용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촉탁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채용은 전형적인 경영권의 일부분이기때문에 정년이 지난 이상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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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파견관련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불법입니다.우리나라의 파견법은 파견이 가능한 업종을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그에 해당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파견 절대금지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일감이 없어서 다른 사업장에서 일 좀 하고왔는데 그게 왜 불법이냐고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그런데 만일 파견업을 허용받지 않는 업체임에도 파견을 행하면서 이득을 취할 경우 근로자보호에 헛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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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그런데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겸업금지로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확인하시고, 불안하다면 인사팀 문의 후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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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통상 임금의 몇 프로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받습니다.평균임금의 60%수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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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퇴직금을 주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퇴직금 또한 임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를 주식이나 현물 등으로 지급하면 법률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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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휴일이 정해진 날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확대적용되어 달력상의 빨간날은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입니다때문에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8시간 이내라면 50%를 가산하고8시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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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최대 근무가능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2시간입니다주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해서 52시간이 근로시간의 한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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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선고한 통상임금이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그런 판결을 내린적 없고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 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쉽게 말하자면, 주40시간 출근해서 일만하면 받을 수 있는게 통상임금입니다.이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합니다.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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