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명세서 확인 부탁드려요! 사대보험계산
식대와 통신비는 비과세로 아는데 월급이랑 합쳐져서 4대보험 계산된거 같아요...
맞게 측정이 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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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통신비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과하게 공제된 금액을 회사에 반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맞으나 통신비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4대보험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의 7.09%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기준소득월액의 1.8%가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월 급이 3,166,666원이고 이중 식대 200,000원을 비과세로 적용한다면 국민연금 (4.5%) 133,490원,
건강보험 (3.545%) 105,160원, 요양보험 (12.95%) 13,610원, 고용보험 (0.9%) 26,690원, 근로소득세
70,500원, 지방소득세(10%) 7,05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810,16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인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급여에 대하여는 4대보험료 및 세금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