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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참을성있는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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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보았을때 연장,야간수당 4대보험 계산되나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보았을때 기본급만으로 계산되어서 나온거 같은데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 합쳐서 계산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님 기본급만으로 계산되어도 상관없나요?

소득세 이런 것들은 합쳐서 계산되었고 4대보험만 기본급으로 계산된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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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연장, 야간수당에도 부과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기본급으로 매달 공제하고 퇴직시 정산하거나 1년에 한번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 야간수당도 모두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근로소득세 등은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 합쳐서 계산 후 공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수당 또한 과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총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그러면 안됩니다

    기본급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이나 각 종 수딩을 합친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4대보험 금액을 산출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