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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인상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되며, 2025년에는 10%가 적용됩니다.이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이 점진적으로 조정될하기 위함이며, 현재 9%인 요율은 연령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50대: 매년 1%씩 증가40대: 0.5%씩30대: 0.33%씩20대: 0.25%씩최대 13%까지 오를 예정인데요, 이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세대별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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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무보조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말 그대로 시간제 임금을 정해두고 일한만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무일에는 8시간만큼 임금이 정산되는거고공휴일의 경우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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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개인 사유 퇴사로 강요 받은것 같은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랑 사업장이 망한거랑은 전혀 무관합니다.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고, 갱신이 없었고, 사업장이 그 이후에도 존속하고 있다면 계약만료가 맞습니다.해고와는 무관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 회사측에 정정요청하심이 좋아보이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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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모성보호3법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소급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 출산이고 일부 이용했다라도 사용기한이 남아있다면 (20일-사용분)만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업지원금 또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는게 노동부 상담센터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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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동시사용 어떻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을 위해서는 양쪽의 부모가 각각 3개월씩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순차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6+6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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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가입없어도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의 사회보험으로, 퇴직금 지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4대보험 미가입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퇴직급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오히려,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면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 행위이며, 근로자는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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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2월 28일까지 월차 몇개 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월차가 1개만 발생합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월차발생일은 1개월 만근한 다음날 입니다.2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이 만료되면 3월 첫 날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2월에 대한 월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때문에 휴가는 1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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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 후에 고용주 측에서 오는 연락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안 받으셔도 무방합니다.다만 고용주측에서 보상을 전제로 취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노동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화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안 받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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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도로 퇴사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사장이 임의로 처리할 경우 해고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영업양도가 되는 경우 고용승계가 함께 진행되면서 기존의 근로계약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게 정상입니다.이 때 특정 인원에 대한 승계배제특약을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사실상 해고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질문자님께 권고사직을 권유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해고가 되면 부담이 되니 권고사직 형식으로 종료를 한 후에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려는 겁니다.영업양도 후에 새로운 고용주가 근로조건을 바꾸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취업규직 변경 또는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수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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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적립 여부 문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 가산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호봉승급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동부 해석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하신거처럼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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