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상여금, 인센티브의 차이점은 무엇인것인가요?
급여외에 회사에서 보너스, 상여금, 인센티브라는게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보너스, 상여금, 인센티브의 차이점은 무엇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이라는 것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흔히 성과급, 성과상여금, 인센티브 등으로 불림)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6.11, 2001다1672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너스, 상여금, 인센티브는 모두 법적으로 정해진 정의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부르는 명칭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개념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너스, 상여금, 인센티브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임금제도입니다. 상여금은 주로 명절 등의 경우에 지급하는 임금 수당이며 인센티브는 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정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각 회사마다 기본급 외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 성과급, 상여금, 인센티브, 보너스 등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각 용어들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되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엄밀히 구분해보자면 보너스는 회사가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추가 성과나 영업이익 등에 대해 격려 차원에서 지금하는 금품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고, 상여금은 반대로 정기적으로 기본급의 몇%를 지급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인센티브는 기존에 설정한 목표 대비 추가 달성을 할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이 역시도 사전에 근로계약이나 규정상 정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명칭의 차이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부르기 나름입니다
지급 방식 지급 근거 지급 형태 등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직업성과 능률, 개인의 실적 또는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실적과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여금의 경우에는 성과와 상관없이 명절 또는 휴가 등 특정일자에 지급하며 특별한 조건이 없이 재직중인
직원이라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너스는 특정한 상황이 있을 때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센티브나 상여를 보너스라고 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너스는 월 임금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므로 상여금, 성과급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상여금은 명절 등에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인센티브(성과급)는 기업의 성과 또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