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등 각종 수당 문의드립니다.
일단 직영점인것 같습니다.
알바생들도 사장님과 사장님 따님 두분 계시고 저 포함해서 다른 알바생과 직원은 총 3명입니다.
(사장님 제외하고 따님 두분 포함시키면 5명입니다)
저는 평일인 월화수목금 23시~09시까지 총 10시간 근무합니다.
일단 지금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였지만 휴게시간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 모든 칸은 비어져있는 상태에서 서명만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한장만 작성해 사본은 받지 못했습니다.(사장님이 착하신것 같아 일단 저도 급여만 잘 들어온다면 별 생각 없습니다.)
만약 급여가 덜 들어오게 된다면 걸고 넘어지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지만 저는 서명만 하였지 조건을 보지 못했습니다.(솔직히 이것은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
하지만 사본도 받지 못했고 한장만 작성하여 저는 받지 못하였으니 이걸로 걸고 넘어지면 무조건 이기나요?
2.하루 10시간근무면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들어가지만 편의점 특성상 카운터를 비울 수 없어서요
(하지만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쉬라고 하셔서 카운터에 의자에서 잠도 조금씩 자고 할것도 하긴 합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문제가 될까요?
3.친인척 관계 4촌까지는 5인사업장에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는 야간수당과 초과수당은 지급 못받는걸까요?
4.진짜 만약 1번 질문과 같이 저는 조건을 보지 못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에 1년 이상으로 사장님이 작성을 하였다면 법적으로 사장님이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급여의90%를 제공해도 된다고 적혀있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으니 적용시키면 문제되는거죠?
제발 진짜ㅠㅠ 너무 중요한 일이니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제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