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등 각종 수당 문의드립니다.
일단 직영점인것 같습니다.
알바생들도 사장님과 사장님 따님 두분 계시고 저 포함해서 다른 알바생과 직원은 총 3명입니다.
(사장님 제외하고 따님 두분 포함시키면 5명입니다)
저는 평일인 월화수목금 23시~09시까지 총 10시간 근무합니다.
일단 지금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였지만 휴게시간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 모든 칸은 비어져있는 상태에서 서명만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한장만 작성해 사본은 받지 못했습니다.(사장님이 착하신것 같아 일단 저도 급여만 잘 들어온다면 별 생각 없습니다.)
만약 급여가 덜 들어오게 된다면 걸고 넘어지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지만 저는 서명만 하였지 조건을 보지 못했습니다.(솔직히 이것은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
하지만 사본도 받지 못했고 한장만 작성하여 저는 받지 못하였으니 이걸로 걸고 넘어지면 무조건 이기나요?
2.하루 10시간근무면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들어가지만 편의점 특성상 카운터를 비울 수 없어서요
(하지만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쉬라고 하셔서 카운터에 의자에서 잠도 조금씩 자고 할것도 하긴 합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문제가 될까요?
3.친인척 관계 4촌까지는 5인사업장에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는 야간수당과 초과수당은 지급 못받는걸까요?
4.진짜 만약 1번 질문과 같이 저는 조건을 보지 못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에 1년 이상으로 사장님이 작성을 하였다면 법적으로 사장님이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급여의90%를 제공해도 된다고 적혀있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으니 적용시키면 문제되는거죠?
제발 진짜ㅠㅠ 너무 중요한 일이니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제발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카운터에서 쉬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무나 대기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촌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적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를 협상카드로 제시하여 실제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대기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친인척관계는 중요치 않으며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친인척 관계인 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수습기간의 임금 감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특정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서면 명시와 함께 교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이 됩니다
2.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관리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편의점의 손님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편의점의 특성상 휴게 시간을 제대로 부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사장의 딸 사장의 딸 2명이 임금을 받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5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할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4.수습기간이니 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여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