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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방법)회계연도기준 연차산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4년에 365일 만근을 하셨다면 25년 1월 1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25년 8월 1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남은 휴가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는것일뿐, 휴가의 발생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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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휴무인데 근무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이라면, 휴무일에 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봅니다때문에 50%의 할증이 가산되며, 일당이(8시간)10만원이라면 휴무일 8시간 근무시 15만원(50%)추가 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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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5인이상이 맞을까요 ?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이와는 상관없이 22년 1월부터 근로자가 가5인이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만근 기준으로 22년 1월~12월 11개, 23년 1월 15개, 24년 1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이렇게 발생한 휴가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도 안 하였다면 발생 1년후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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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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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주휴수당 지급 건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 휴가가 있었는데 휴가가 없던것으로 무급휴가처리하였다면 해당 근태는 유급휴가로 소급처리하심이 맞다고 보여집니다.아울러 유급휴가는 주휴수당 수령에 영양을 미치지 않으니 급여부분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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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 급여는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제같은 경우 유급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일분에 대해 100%의 보상을 받는다는 전제로 급여가 지급됩니다.이 상황에서 휴일에 일을 했다고 치면일한거 자체에 대한 보상 100%가 나가고휴일 할증에 대한 보상 50%가 추가로 나갑니다.만일 8시간 이상 휴일근로를 하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50%가 추가로 나갑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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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및 근속 수당도 퇴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전년도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만 퇴직 당해년도 연차수당은(휴가가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퇴직해서 수당으로 받는 부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년에 한 번 받은 근속수당같은 경우 ×3/12를 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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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일한지 8년인데 4년치 퇴직금으로 해고당하셨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대략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치의 월급정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때문에 8년 근속이시라면 8개월치 월급정도가 퇴직금으로 나오는게 맞습니다.퇴직하지도 않았고 중간정산도 아닌데, 17~18년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다는것 또한 말이 안되는 조치입니다.양보할 필요 없는 사항이니 법률 규정대로 8년치 달라고 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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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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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일이 1년된날입니다 2년차에 연차가 15개 생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이미 발생한 것이며, 사직을 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사직을 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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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휴직, 정직 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그러한 기간이 산입되어 있더라도 퇴직 전 3개월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 업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등은 그 기간과 금액 모두 제외합니다또한 퇴직금 산출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출해야 합니다!본래 평균임금액이 통상 임금액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정사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 평균임금 일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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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전직)노동위원회 접수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르지면,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부당해고구제신청말고도 형사소송,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 될 수 있습니다.보통 회사쪽에서는 효과적으로 압박하기위해 그러한 소송들을 병행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취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소송에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게 되나, 그 비용이 상대방 소송비용의 전체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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