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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의 해당 발언은 진짜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한 달전에 통보해야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때문에 그런거고, 그걸 30일치의 임금으로 지급할거면 당일에 해고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또한 수습기간 또한 보여준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회사가 객관적 평가에 의해 해고를 한다면 해고 또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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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할 때 어느 정도 가산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이라면 사내 인사팀에 노무사 한 두명 정도는 있을겁니다그렇다고는 하나 아무런 실무 경험도 없는 노무사라면 인사팀/노무팀 지원자중에 조금 나은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계량화해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떨어질 사람이 저 자격증 있다고 붙는것은 아닙니다물론 지원자간에 워낙 차별화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으면 얘는 그래도 어느정도 전문성의 기초는 있구나라는 인식은 듭니다(대충 다른 회사에서 3~4년정도 해당 분야에서 일해본거 정도의 느낌?)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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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자로 권고사직시 1일 치 금액 및 연차 2틀치 법적으로 언제까지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이해가 가질 않네요금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 모르겠으나 있다고치고, 이러한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2주이내에 정산되어야한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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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노동청 익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익명신고를 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본인의 권리 구제를 원하는거면서 왜 익명으로, 신고를 하나요?? 법위반은 싫지만 본인이 나서서 싫은 소리하기는 싫은건가요??향후 권리구제를 받으면 실명으로 신고해야하고, 익명신고는 그냥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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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회사(물류쪽) 첫 출근 복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거로 입으시면 됩니다통크고 신축성있는걸로 입으세요그리고 통기성 좋은걸로입으셔야 그나마 나을 겁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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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알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솔직히 사장이 협박을 한것도 아니고 압박을 한것도 아니며, 이미 사직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사장이 날짜 변경을 요청하고 질문자님 수락한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네요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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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는 어떻게 현실화한다는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목요일은 기존보다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예시: 월~목 9시간(8시간+1시간), 금요일 4시간 근무 → 주 40시간은 유지하되, 금요일 오후는 쉬는 형태입니다이 방식은 전체 노동시간은 그대로 두고, 요일별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에 가깝습니다2.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임금 삭감 없는 방식)주 4.5일제 도입 시, 주당 총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예: 주 36~35시간) 임금은 그대로 두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방향은 노동시간 자체를 줄여 OECD 평균 이하로 낮추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근무시간을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삭감 없이 실제로 덜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시범 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업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도입하며, 사회적 대화와 노사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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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근무를 추진, 실행하고 있는 국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부나라, 일부 기업에서 주간 근로시간을 4일에 맞줘 단축시키는 시도는 계속 있어왔고, 그 효과는 케바케로 유불리가 골고루 있었습니다아이슬란드2015~2019년 대규모 공공부문 시범 운영 후, 전체 노동자의 약 86~90%가 주4일제(35~36시간 근무) 적용 또는 요청권 보유. 생산성·직무만족·삶의 질 모두 개선벨기에2022년 유럽 최초로 법제화. 주 38~40시간을 4일로 압축해 근무할 수 있는 권리(청구권) 부여. 임금 삭감 없이 근무일수만 줄임영국2022년 61개 기업, 2023년 70여 개 기업이 대규모 시범 운영. 참여 기업 대부분이 제도 유지 결정, 생산성·만족도 증가독일2023~2024년 41개 기업 시범 운영, 73%가 지속 희망. 평균 근로시간이 짧아 제도 확산에 유리한 환경일본2021년 정부 권고, 2025년 도쿄도청 등 공공부문에서 주4일제 도입. 일부 대기업 및 지자체, 선택적 주4일제 시행포르투갈2023년 39개 기업 시범 운영, 정부 지원. 만족도·생산성 개선, 일부 기업은 제도 상시화 검토 중스페인2021년부터 정부 주도 시범사업, 기업에 보조금 지원.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유지 실험 중뉴질랜드2021년 유니레버 등 대기업 중심 시범 운영, 긍정적 평가로 확대 중미국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등 일부 주와 30여 개 기업이 시범 운영 및 입법 시도.리투아니아2022년부터 3세 미만 자녀 둔 공공부문 근로자 대상 32시간 근무제 시행(임금 삭감 없음)5이외에도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호주, 남아공, UAE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범사업 또는 기업 단위로 주4일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주요 도입 효과 및 사회적 배경생산성 유지 또는 향상, 직원 만족도·웰빙 증가, 번아웃 감소, 일과 삶의 균형 개선 등 긍정적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각국은 저출생·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위기 대응, 건강증진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주4일제를 적극 검토·도입하고 있습니다다만 일부 기업(예: Microsoft Japan, 아이슬란드 공공부문 등)에서는 생산성 증가가 보고됐지만, 다수의 기업에서는 생산성이 크게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된 사례도 있음예를 들어, 한 글로벌 조사에서 기업의 15%만이 생산성이 크게 늘었다고 답했고, 46%는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습니다직원들 입장에서도 주4일제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임금저하없이 주4일제를 한다는 것은 같은 생산성을 더 짧은 시간안에 도출해야한다는 걷ㅁ인니다 때문에 이로 인한엄무 압박·스트레스 증가가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동일한 업무량을 더 짧은 시간에 처리해야 하므로,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스트레스와 피로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실제로 일부 기업은 시범 도입 후 직원들의 번아웃과 불만이 커져 다시 5일제로 회귀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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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단위 단기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기근로자(3개월 단위 계약)라도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의 “단기근로자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설명드리자면1. 연차휴가 발생 요건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근속기간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근속기간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며,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2. 단기근로자(3개월 단위 계약) 연차 발생 방식계속근로로 인정: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계속근로’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누적 발생합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1개월(계약기간 내) 개근할 때마다 익월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계약이 중단되지 낟ㅎ고, 2년간 계속 근무했다면, 근속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월 1일, 1년 이상은 연 15일 기준이 적용됩니다.한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계산법: 단시간근로자는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 및 수당이 산정됩니다(예: 주 20시간 근무자는 15일 × 20/40 × 8시간 공식 적용)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있다면, 해당 월마다 1일 연차 발생하며, 1년 이상 계속근로 및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연차 발생가 발생합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사 시 반드시 지급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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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급여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평균급여액 계산 시 근무일수로 나누나요 캘린더 일수로 나누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는 개념입니다때문에 분모에는 본인이 수령한 임금의 총액이분자에는 달력상의 일수로 89일~92일까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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