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전 3주 근무하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4월경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무탈하게 5월 초까지 다니다가 추가로 요일을 늘려 다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부당해고는 3개월 이상 근로자만 신고가 가능 한줄 알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 합의금 30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도 신고가 가능 하다는 글을 봤고 가게에 복직하기 보다는 금전적이든 법적으로든 피해를 주고 싶어서 신고하려 합니다. 그뒤로 마땅한 일이 안잡혀서 꽤 힘들었거든요. 5인 이상 사업장이 였고 3주 정도만 근무를 했는데 신고 가능 할까요? 저는 보상을 받고 싶은게 더 커서 몇달 걸쳐서 끌고 싶진 않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제기 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된다면 합의하고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보상명령만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니 해고일자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시에는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 +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사실 +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사용자의 통보 즉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주장,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니 제척기간을 유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요일을 늘려달라는 사용자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즉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해고된지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복직을 원치 않으시면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하는겁니다
3주미만 근무이니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은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검색해서 연락해보세요.
해고일로 3개월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해서 진행하세요. 국선노무사 무료 선임 가능하니, 물어보세요.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에 근무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 및 서면통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판정이 날 것입니다
만약 원직 복직을 원하지는 않고 금전 보상만 원한다면, 구제신청 제기 시 신청 취지를 원직 복직에 갈음하는 금전 보상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에도 당사자간 합의로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