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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관계와 도급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과 도급은 업무에 대한 지휘권을 누가 갖느냐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파견은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명령하에 타인을 위한 노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반면에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업무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업무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 과정에서 수급인은 도급인의 업무지휘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외에도 하자담보책임의 유무나 제3자의 사용여부 등이 차이점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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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정답처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의 포함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이러한 기간제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6.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참조).아래 판례에서는 단절 기간이 있었더라도 그 기간을 포함하여 합산해서 산정하였습니다.기간제 근로 중간에 단절 기간이 있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고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다사건번호 : 대법 2017두54975, 선고일자 : 2018-06-19반면에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는 반복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발생경위, 공백기간에 대한 인식,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관행을 종합해서 공백기간 전후 기간을 합산할지 판단한다"고 전제하며 연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6두63705, 선고일자 : 2019-10-17답변 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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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과 '전환기대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갱신기대권이나 전환기대권 등의 용어나 규정은 없습니다갱신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그러한 계약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를 일종의 권리로써 보호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부당한 해고로 보는 것입니다.전환기대권은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 등 이른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과 같은 기대를 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의 그러한 기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최근에 대법원은 해당 근로자를 비롯한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다”라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말해 온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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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기업은 채용내정자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판례 소개드리면 서울지법 판결(2002나40400)에서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위 사례에서 금액은 가변적일 수 있으니 채용내정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 보고 사용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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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깍는다는데 이럴수도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흠...폭언과 압박에 해당되는지는 다소 미묘합니다만실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여 직장을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다만 임금/근로시간이 20%이상 감소한경우에 해당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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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관련 법조문 첨부드립니다.안타깝게도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0.3.31 개정)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12.2.1 개정)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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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퇴사 무단결근시 법적인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무단퇴사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약은 의사표시 후 30일이 경과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30일동안 인수인계를 하는게 보통이죠.이러한 인수인계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안 나오게되면 무단퇴사가 됩니다.이 경우 우선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고 또한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는 직원이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입증한다는게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이를 다투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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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강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내지 취업규칙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소정근로시간이 아마 8시간으로 되어 있을텐데, 10시 근무시작이라고 치면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9시까지 채워야 8시간입니다회사에서 근무시간을 변경함에 있어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직원 출퇴근 분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였던 것이라면 원래의 근무시간인 09~18시로 협상함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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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입사후 언제사용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월차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입사하고 1년 미만인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휴가가 생깁니다.연차휴가는 1년 소정근로일의 8할 이상을 출근하면 기본 15개가 생깁니다.1년을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다음년도에 15개가 생기고 이 15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답변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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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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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을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일을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만기본적으로는 근로자는 성실의무가 있습니다그냥 근로를 제공하는게 아니라, '성실히'제공해야 한다는 거죠겸업으로 인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징계 여부 등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소 다를수 있습니다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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