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월 초에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연차 소진을 하라고 하셔서 연차를 소진하겠다고 했으나 인수인계할 자료가 많아 2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진퇴사시 연차를 소진해야할 이유가 없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시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제 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사를 앞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않을수도 있는거라서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서도 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소진하라고 강요할 근거는 없으며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회사가 강제 연차 소진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