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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업에서 노동자가 노조 설립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은 2인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인원 규모에 따른 예외는 없습니다.(노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인 경우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심지어 약간 과장해서 알려드리자면, 해당 회사의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직원이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교섭의무 등이 생기게 됩니다.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스타트업에서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지 않을까 싶네요.말씀하신대로 업이 자리잡지 않은 스타트업에서는 직원들이 노조 설립 등을 하는 경우보다는 규모를 키우거나 이직을 택하는 경우가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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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관련 변호사 사임 가능 여부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우선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는 순전히 질문자님의 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강요해서는 안된는 거지요.그리고 저 통상임금 소송이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서 이루어지는거 같은데 그래도 그 형식은 원고(근로자들)- 피고(회사)간의체불임금 소송이고 원고측 근로자들과 변호인간에는 위임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노동조합이 주도적이긴 한거 같은데 그렇다고 소송에서 배제시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유니온샵 규정등이 없다면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 될때까지 잠시 조합에 가입하셨다가 탈퇴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만 할 거 같네요.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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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날에 출근하겠습니다~근데전 연봉계약자인데 수당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연봉제 근로자이여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이고요보통 많은 회사에서 애초에 연봉계약을 체결할때에 포괄임금 형식으로 기본급 : XXX원연간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 연간 XX시간 , XXXX원이런식으로 체결하지요.포괄임금제이 유무효는 별론으로 하고 실제 연장근로 등이 계약에서 체결한 시간보다 많은 경우 초과 금액 청구 가능합니다. 연봉계약서상의 임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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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5일중 무급휴가 사용시 만근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우선 무급휴가와 결근은 돈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비슷하다고 느끼실수도 있겠지만,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에 근로자의 청구+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가와그러한 청구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아 게약을 위반하는 결근은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단결근은 당연히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고요말씀하신 사례에서 무급휴가 사용시 만근여부는 아마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냐 없냐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일주일 내내 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이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노동력이 재충전 의미에서 부여하는 제도적 특성에 기인합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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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가 발생한 경우여도, 주52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연재해 등 사업장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처셔 주52시간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53조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① 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6.29 개정)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8.6.29 개정)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6.12.29 개정)답변 및 관련 규정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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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하도급 업체가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합니다. 원청인 우리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사내하청업체가 주간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원청업체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물론 형식적으로만 도급이고 그 실질은 파견 등 다른 형태라면 이야기가 달리지겠지요.)오히려 정당한 도급계약이며 사내하청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의 관리 등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면그것은 또 다른 이슈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참고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 중 근로시간의 통제와 관련지을 만한 요소를 소개해 드리면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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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도 주휴수당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각은 주휴수당 지급과 무관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지각을 하더라도 개근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때문에 설사 한 주동안 지각한 날이 있어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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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은 노사간 합의로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영역에서 정해진건 아니고요, 민법 제 660조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다만 해당기간은 노사간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줄일수도 있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만 된다면 퇴사의사표시를 밝힌날 바로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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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법정휴무 후 4일째 미출근으로 퇴사시 퇴사 기준일은 언제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퇴직일의 경우, 퇴직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날인데 해당사례에서 금토일 연속 휴무 후 바로 퇴직하는 사례를 문의 하셨습니다목요일까지 일을 했으니 목요일이 퇴직일이라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법정휴일 처리 특히 유급휴일 주휴일의 경우 퇴직금을 산정할때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셔야합니다.때문에 해당사례에서는 일요일을 퇴직일로 보시고 퇴직금 등을 산정하셔야할거 같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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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노사협의위원회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근거하고 있으며설립여부는 순전히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없어서도 되는거죠반면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규모가 매우 작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양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협의를 진행하다가 막힐경우 노동조합은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하나 노사협의회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있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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