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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나방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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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쉬는걸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가끔 구인공고에 보면 말이 연차가 있다고 하고서는 실제로 면접 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쉬는걸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그렇게 쉬게 되면 그건 주 5일제 근무가 아니지 않나요? 그런 회사가 생각보다 많은거 같아서 한 번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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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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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의 대체 개요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여 근로자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차유급휴가가 대체되는 날이 “근로일”이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연차휴가의 대체는 위법합니다. 그러나 공휴일이나 토요일을 휴일 또는 휴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의 법 취지에는 다소 맞지 않으나 위법하다고 보기 다소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고 하는 경우,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지 여부, 2)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 근로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대체가 적법한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아래 각 호에 따라 근로자가 유급으로 쉬어야 하는 법정휴일로 변경되므로, 아래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공휴일(다만,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중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애초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가 부여되며,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로 부여되기 떄문입니다.

    (1) 근로자 수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 2020년 1월 1일

    (2) 근로자 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3)근로자 수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3.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1.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주5일 근무제가 아니라 주40시간 근무제입니다.

    (더불어 주52시간제도 아닙니다. 주52시간은 상한일 뿐이니깐요)

    다만 주40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한 것이 하루 8시간씩 주5일이 되는 겁니다.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문제될수 있으니깐요

    말씀하신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 현재 기업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토요일이 무조건 쉬는 날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회사에서 주40시간이지만 월~토로 소정근로일을 정했다면 출근을 해야 하는겁니다.

    공휴일 또한 현재 민간기업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본래 사기업이 쉬는 날이 아닌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기때문에 공휴일이라고 무조건 쉴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토요일, 공휴일에 아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회사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절차를 거쳐 해당 일에 단체로 연차휴가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5인 이상 발생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일에는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로 나뉘게 됩니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약정휴일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약정휴일은 관공서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써

    법정휴일을 제외한 약정휴일은 사기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약정휴일을 법정휴일과 같이 휴가를 부여를하고 있습니다.

    약정휴일은 엄밀히 말하면 기업에서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날을 연차휴가 대체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근로자 대표에게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사용일이 근로일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이 쉬는 날인데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근로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토요일이 근로일이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 있다면 해당일에 (유급)휴무를 취하고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휴일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휴일이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게만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휴일로 정해지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휴일로 정해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법 시행이 되지 않았지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고 있다면 공휴일을 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휴일이 법정휴일인 사업장이거나 휴일로 지정한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도 않았고, 공공기관 및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달력상의 휴일로 표시되어 있는 공휴일일지라도 사업장에서는 근로일로 간주되며, 근로자대표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겠다는 서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당일에 유급휴무하였다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만 가능합니다.

    즉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회사에서 원래 쉬는 날이라면

    연차휴가의 대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재직하는 회사가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시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휴가대체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소정근로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하고, 그만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휴가대체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연차휴가 대체제도에 대한 서면합의를 하고 △ 서면합의 상 연차휴가와 대체할 특정한 소정근로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무효입니다.

    3.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0. 1. 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4.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사업장이고,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라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연차휴가대체를 한 것이므로, 실시 중인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무효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인 관계로 공휴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대체제도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적법하게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 때 연차유급휴가와 대체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일을 의미하므로, 토요일(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 일요일(주휴일) 등과 같은 근로일이 아닌 날에 대하여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이 아닌 휴일과 대체될 수 없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휴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유급휴일은 일요일(주1회 주휴일-일요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2020. 1. 1. 부터는 현재 공무원에 적용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300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됨으로 일반적인 국경일이나 설날연휴, 추석연휴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실제 대부분 300인 이상 기업은 이미 공휴일이나 국경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있긴 합니다. )

    다시 말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휴일이나 국경일의 경우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30명이상 300인미만 2021년 부터, 5인인상 20인미난 2022년 부터 적용) 공휴일이나 국경일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