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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는 경우 대응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이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시 경매대금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순위가 인정되는 거며, 대항력이 상실되어도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채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무작정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전액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현재 주택을 전세권설정을 하시고, 다시 기존집으로 전입하여 대항력을 얻으시거나현재 주택에 세대원을 전입시키고, 다시 기존집으로 전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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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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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2. 계약시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등은 없으며, 임대인은 계약기간동안 일체의 제한물권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계약시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등은 없으며,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임대차종료일까지 일체의 제한물권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임차인 1순위 조건)이렇게 수정하시길 바랍니다.특약상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무효 및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은 저절로 적용됩니다.제한물권은 쉽게 은행에 담보로 돈을 빌린다 이해하시면 되며,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이니 안심하시면 됩니다.5. 전입신고 익일 대항력이 생성됩니다.또한 계약서상 잔금일과 전입일이 다르면 추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권등기에 제한 될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2월 5일 잔금을 납부하신다면, 게약서의 잔금을 2월 5일로 수정하여 재작성하시고2월 5일 잔금입금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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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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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안되는 집 전세계약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결과적으로 전세사기는 건물을 매도하여도 선순위 융자와 보증금 금액보다 아래로 측정되어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전제입니다.당연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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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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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이 물과 곰팡이에 젖었어요ㅠㅠ재발급되나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필증은 어떤 사유로도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추후 매도시 5 ~ 10만원 정도 비용 추가로 부담하여등기필증 확인서면을 발급하여 대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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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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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기 전 (1-2주 전) 이사 시 공과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와 공과금은 다음 세입자가 조기로 입주하지 않는 이상계약서상 만기일 기준으로 끊는게 맞습니다.11일 퇴거시 가스를 잠그시고 두꺼비집을 내려두신다음25일 기준으로 정산 후 보증금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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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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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아내 청약통장은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다만 재당첨제한이 있는 지역의 경우 세대원 전부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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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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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된 날로 30일 이내 임대차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24년 5월31까지 유예기간입니다.주민센터 방문하여 빠르게 하시길 바라며현재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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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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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금촌 주상복합 부도 처리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허그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 돈으로 보상받으시거나다른 시공사가 인수하여 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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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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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납입날을 어기면 효과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달 이내 입금하면 가점은 인정됩니다.납입날은 크게 영향 없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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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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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오피스텔 월세액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액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된 다음 증액에 대한 합의가 있는걸로 보아5% 이내 증액도 필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해당 부분 임대인께 말씀드려, 이미 계약연장이 인정되었으니 퇴거는 불가하고 증액또한 하지 않을거라 통보하시고 쭉 거주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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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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