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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일자보다 빨리 입주하여 확정일자를 빨리 받았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소명자료로 글에 쓴 내용을 그대로 문서화해서 제출하면 됩니다.계약서상 잔금일에 전입이 되지 않았다고 정당한 임대차계약에서임차권등기가 반려되는 경우는 없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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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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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계약하려하는데 임대인이 싫어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시 임대인에게 확인전화 및 서류송달의 문제로 귀찮은 경우가 생기며만약 대출이 반려되면 계획대로 현금흐름이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니소액전세인 경우 대출받는 세입자를 꺼려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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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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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계약에 이정도 특약사항 넣으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은 잔금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원을 전액 상환하고 임차인에게 완납 사실을 확인시켜주며, 임대차 기간동안 추가적인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임차인1순위 조건)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전제하에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3. 해당 특약은 안들어가도 괜찮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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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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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시 매수잔금을 매도인이 아닌 매도인 자녀통장으로 이체 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의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인감 및 증명서가 있어도잔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 명의인이자 당사자에게 입금해야 안전합니다.법적으로 등기명의인 통장으로 이체함이 원칙이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추후 분쟁이 일어나면 당사자 본인은 몰랐다며 소송으로 들어간다면 굉장히 골치아픕니다.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짊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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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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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보증금의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 보험을 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결과적으로 가능합니다.선순위 융자금을 확인하여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지 여부를 먼저 알아보시고,가능하다 하여도 계약시 특약성 "주택의 문제로 인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반려시 계약해제 및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특약 넣으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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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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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4억7천 , 전세금2000만원 , 부동산왈 : 최우선변제범위로 100% 보장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2015년 선순위 근저당이 잡혔으니 해당 기준으로 보아4500만원 이하 보증금을 설정한 세입자에게 1500만원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나머지 500만원은 배당 순서에서 남으면 반환받고, 안오면 소멸합니다.대법원 판례로 계약시점 채무과다주택인 경우 최우선변제가 반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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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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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계약자와 입금인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결과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추후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되는 점입금자에게 인지시키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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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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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묵시적갱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예시로 10월 1일 전세만료인 경우8월1일이 지난 순간 당사자간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체결된걸로 봅니다. 금액도 물론 같습니다.법적으로는 그냥 거주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나실무상 임대인이 악의를 갖고 추후 퇴거시 트집잡아 과도한 원상회복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허용 가능한 범위 내로 증액을 요구한거면 받아들이시되퇴거 3개월 전 나가겠다 말하면 언제든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의 특약을 달고 진행하시기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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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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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부동산등기의 순위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후에 들어온 가등기의 매매예약은 말소됩니다.실무상 먼저 잔금을 치뤄 근저당을 말소한다음 경매개시를 취소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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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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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성과 실거주성은 본인의 가치판단 바라며매매당시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등기 등 걸려있으면 진행하지 마시고특히 아파트매매가액보다 근저당권이 더 많이 잡혀 있는 경우ex) 3억으로 매매하는 조건이지만, 등기부 을구에 4억 근저당이 설정사기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부동산이니피하시는걸 권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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