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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금을 걸고 변심으로 취소하면 환불 못받나요?

안녕하세여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전세 아파트를 알아보다기 급한 마음에 가계약금을 걸았는데 다른 아파트기 맘에 들어 취소하려고 하는데 이때 환불을 못받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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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라도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진행한 상태에서 지급되었다면 계약금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따른 해지시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주택계약을 위해 임시적으로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소액이라면 해지시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가계약금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우선 중개사를 통해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앞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가계약금은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나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그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계약금을 ‘계약금’처럼 본다면, 이른바 해약금에 관한 민법의 법리가 적용되어서, 가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한자는 배액 상환을 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8312 판결)은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한, 교부자(매수인, 임차인)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수령자(매도인, 임대인)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고 판시하여 같은 판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민법의 판례와 대법원의 판례 등에 따른 내용이며 이를 정리하면 가계약금의 교부만으로는 당사자를 과도하게 구속할 수는 없으나 가계약금 지급의 경위, 지급의 동기와 의사,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임차인 일방의 단순변심으로 파기시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조건"애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를 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중일부로 문자를 서로 주고 받았을겁니다

      매도인이 변심했으면 배액배상,해야되고 매수인이 변심했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실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환불 어렵습니다.

      가계약도 계약금으로 본다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아닌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으로는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으실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