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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계약 중도 취소가능성있나요?

전세계약을 하려고 알아보는데 계약금을 냈긴했어요(가계약금) 근데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근저당이 있더라구요 이경우 제가 취소요청하면 가계약금을 못받나요? 백만원정도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근저당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취소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원만히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까지도 가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근저당권이 없다고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에 대하여 전세계약 당시 고지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호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때에는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가계약금 반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