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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형 빌라 취득세가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에 업무용으로 되어있는지, 주거용으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용도상 오피스텔은 취득세 4.6%, 주택은 6억 미만 1.1% 입니다.취득세도 분할납부는 가능하며, 내생에첫주택의 경우 전입 후 2년이상 실거주 조건으로 50%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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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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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힌 집 구매해도 괜찮을런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으로 가압류를 당일 말소하면 괜찮습니다.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입금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가압류를 말소하는걸 확인하시고부동산에 말씀드려 관련 특약 꼼꼼하게 써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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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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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안심전세대출 중도해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전세대출의 경우 기존 집을 해지하고 다른 집으로 재계약하여 목적물변경이 가능하지만허그안심전세대출은 목적물변경이 불가합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은행에 연락하여 전세금을 전부 반환하시고다른 집 구하실때 다시 신규로 안심전세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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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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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역에서 괜찮은 부동산을 찾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좋은 부동산은, 안전한 매물을 좋은 가격으로 친절하게 중개하는 겁니다.맘카페나 지역 카페에 추천을 받으시거나 일일이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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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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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계약하시면 법정수수료 390,000원 입니다.[부가세 별도]직접 임대인을 구하여 대필만 맡기시면 10 ~ 20만원으로 계약서는 작성해주겠지만직거래로 집을 구하시는 경우 등기부를 조회하여 선순위융자금을 먼저 확인하신다음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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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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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경매 진행될시 은행의 근저당권은 어떻게 회수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로 나눠져 있어도 공동담보로 저당을 잡았으면 다가구와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지 않는 전세의 경우, 경매비용과 근저당이 선순위로 배당받고남은 차액을 전입신고 된 순서로 배당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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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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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묵시적갱신으로 진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에게 연락하여 현 상태와 동일하게 갱신된거면 굳이 계약서 재작성 할 필요 없이 거주하다가퇴거 3개월 이전에만 말씀드리겠다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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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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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전세집 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일에 받습니다.계약일은 주말이여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2. 집주인이 부동산에 대리권을 주어 대리계약으로 가능합니다.집주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지참하여 계약하면 됩니다.계약일은 주말이여도 무관하며, 잔금일이 평일이면 전혀 걱정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만약 잔금일이 주말이면 특약사항에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이후 일주일간 현 등기부 상태를 유지한다 [임차인 1순위 조건]"넣으시고 계약하시면 안전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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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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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오고 나서 전입신고 안하고 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법 40조 4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5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는 임차인이 부과하며 임대인에게 오는 처벌은 없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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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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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놓으면 전세금 백프로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로 전세권설정을 하시면 추후 경매로 넘어갈 시 낙찰금액에서 1순위로 전세보증금을 보전받습니다.낙찰금액이 전세보증금 이상으로 책정되면 전액 반환받고그 이하로 낙찰되면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전세권설정비용은 전세금액의 2.2% [수수료, 법무사비용 별도] 입니다.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가 재산세, 종부세 등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하는 사업자로임대사업자가 아니여도 월세로 집을 내놓으셔도 괜찮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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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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