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청약당첨으로 이사했을때 일시적2주택자가 되는데 비과세 적용되는 시작점이 청약 당첨되고 계약한 날인지 입주한 날부터인지 입주할때 새집담보로 대출받았는데 대출날짜인지 어느시점부터 3년적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