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인상 협의
22년 5월 27일에 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돌아오는 24년 5월 27일 계약 만료일인데요!
공인중개사 통해 지난 2월,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사를 전화를 통해 전달했고 집주인의 의사는 따로 전화받지 못한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집주인도 계약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공인중개사 통해 오늘 확인하였는데, 구두나 문자나 이메일로 제가 전달 받은 바는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해 당연히 5% 인상되는 것으로 집주인에게 이미 전달했다고 하는데, 저는 인상과 관련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 만료일 2개월 전 시점에 전해 받거나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꼭 5% 인상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시세가 어떤지 확인을 하시고 시세가 안올랐다면 인상분은 임대인과 직접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액변동없이 재계약 하는줄 알았다고 말씀드리고 가격조정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5%인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인상시 5%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을 뿐 시세가 하락하였거나 임차인이 거부의사를 밝히면 당사자간 합의를 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개사가 임의대로 5%인상을 제시하였다면 이는 중개사에게 문제를 제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도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을 임대인에게 직접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후 분쟁시 불리하게 작용될수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한 부동산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해 당연히 5% 인상되는 것으로 집주인에게 이미 전달했다고 하는데, 저는 인상과 관련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 만료일 2개월 전 시점에 전해 받거나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꼭 5% 인상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인상범위는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주임법에서는 법정한도가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법적으로 최고 5%까지는 증액할 수 있지만, 5%를 초과하여 증액하면 법적으로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통지하거나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통지나 협의 없이 임대료를 인상하려 한다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의 협의 없이 자동으로 5% 인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양측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상에 당연한건 없어요. 계약을 갱신할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수는 있지만 협의가 없었는데 당연히 인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도 임대료 인상없이 계속 유지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전 협의없이 갱신이 진행했다면 그 기간만큼은 그냥 기존 임대료대로 진행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사자끼리 직접적인 통보 및 소통이 된 사항이 아니니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갱신이 아닌, 현재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 된 걸로 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