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원룸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퇴거의 경우 집주인과 협의하여 세입자 본인이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나가는게 일반적입니다.이 경우 다음 세입자를 맞추는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며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월세는 임차인이 계속 지불하며, 그때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급히 퇴거하셔야 하시면, 집주인에게 중개보수와 2개월 치 월세를 부담하고즉시 계약 합의해지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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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역 법인 매물 오피스텔 5000/60 월세 해도 안전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최우선변제에 5천만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추후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낙찰금액에서 배당순위에 맞게 순번이 돌아오며경험상 경매로 넘어간 오피스텔과 빌라의 경우, 후순위 세입자 까지 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정확한건 해당 오피스텔의 가격과 근저당을 봐야 권리분석이 가능합니다만골치아프시다 하시면 그냥 2000만원 이내의 보증금 월세집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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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에 비해서 터무늬 없이 저렴하게 거래된 매물의 경우?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대비 30% 미만 또는 총액 3억 이상 저렴하게 거래된 부동산 거래는당연히 조사가 들어가며, 보통은 자녀에게 거래를 위장한 증여로 추정합니다.간혹 경매로 넘어가기 전 초급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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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3ㅡ4개월만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후 계약해지는 묵시적갱신 해지와 동일합니다.즉 갱신청구권 사용 이후 퇴거를 요청하면집주인은 퇴거 통보받은날로 3개월이 되는 시점에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임대인에게 만료 전 퇴거일을 협의하시어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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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뺄 것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낙찰금액에서 보증금을 변제하기 위한 대항력의 요건이며전입을 옮겨 대항력이 사라졌다 하여도 보증금 변제를 받을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남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까지 집에 짐들을 일부 남겨두어 점유권을 유지시켜두시면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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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날짜 차이, 보증금 받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불가능합니다.2.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증금 전액 반환받기 전 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는게 현명합니다.다만 16일 전세집을 구하셨고, 해당 집에 전세대출을 받으신다면 전입은 필수요소라서짐을 두고 가신 후 점유권을 유지하시는게 현명합니다.3. 2번과 동일합니다.4. 가능합니다.가장 좋은건 기존 합의대로 16일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고깔끔하게 옮기시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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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빌라 매매는 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지않고, 대지지분이 적어투자성은 거의 없다 보셔도 무방합니다.반면 관리비의 경우 아파트의 1/3 수준으로 저렴하니투자성보다 순순히 내 집 마련에 의의가 있다 하시면 빌라를 매입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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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아파트 해지할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의 탈퇴의 경우 조합 규약에 있는 위약금을 내셔야 하며남은 차액분도 보통은 사업승인 이후 반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결과적으로 해지를 원한다면 조합이사나 업무대행사를 만나명의변경을 원한다 말씀하시고, 부동산이나 분양상담사에게 의뢰하여다른 조합원으로 대채하는 방법으로 가시는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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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전세 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 재등록은 절차상 복잡합니다.확실하게 보증금 전액 반환받고 임차권등기를 취하하는게 현명하지만현 상황에서는 채권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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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상가계약 해지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중도금이 납부된 상황에, 계약금 10%만 포기하고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긴 어려우나아파트 상가위원회 자체 규약으로 위약금 10%만 표기되어 있으면 규약을 우선시해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달라 요청할 수 있어 보입니다.해당 시공사측에 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계약해지 의사 밝히시고지속적으로 서류 달라 연락을 취하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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