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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바다사자243
한가한바다사자243

전세를 반전세로 연장 계약했는데 보증금 차액을 안돌려줍니다.

전세 3억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만료일이 다가와서 반전세 1억에 월세 100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차액인 2억을 안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해지가 가능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하려는데, 이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보증금 3억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전세 보증금 1억을 기준으로만 할 수 있고, 나머지 2억은 그냥 일반 채무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반전세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못돌려받은 2억만 임차권등기명령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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