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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주택 시장에서 어떻게 가격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시장은 정부정책에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사례마다 간단히 표시로 말씀드리면,[ex)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들의 수요 감소 -> 공급 증가 -> 주택 가격 하락][ex) 양도소득세 인하 -> 다주택자들 수익실현으로 매도 -> 공급 증가 -> 주택가격하락][ex) 금리 인하 -> 주택담보대출 금리 낮아져 매수심리 증가 -> 공급 부족 -> 주택가격상승]대충 이런식 입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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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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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제도 변경에 따라 근저당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최우선변제는 현재 서울 기준 5500만원까지 적용되는건 맞습니다.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연도 기준일에 맞는 최우선변제금액이 적용되니,23년2월21일 이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틀린 내용입니다.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되어있으면 전세보증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전세사기의 케이스는 아닌 거 같으니 안심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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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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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내가 원하는 위치로 토지를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로 구매시 땅의 특정 부분을 정하여 매매하는 게 아닌지분의 개념으로 공유 매매하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매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적는건 의미가 없으시고공유자 전원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특정 위치를 추후 분할 시 질문자분의 명의로 한다고 작성 하시고 공증을 받아두시는게 현명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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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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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자금대출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만기는 10월 말일입니다. 이사일정상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결과적으로 가능합니다.전세대출받은 은행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현 상황을 설명하시고단기기간연장신청 하시면, 은행측에서 조취 할겁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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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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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아파트 평수는 어찌 측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복층 아파트의 경우 2층 개념이 아닌 다락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층고가 1.5m 이내일 시 복층의 면적은 산정되지 않으며1층의 평수가 40평으로 들어갑니다.만약 복층이 1.5m 초과할 경우 별도의 층으로 보아 면적이 들어가며1층의 평수가 25평, 2층의 평수가 15평 이런식으로 합산되어 들어갑ㄴ디ㅏ.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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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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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 도배 장판 시기와 잔금일 시기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상 전세집의 기존 임차인 퇴거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잔금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후 이루어집니다.도배, 장판을 하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게 잔금을 먼저 받아 빠르게 실행한 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구조입니다.15일 잔금 후 입주일인 20일에 전입을 하신다면 집주인이 그 사이에 담보대출을 통해 집에 근저당이 생겨대항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에 임차인1순위 조건 확실히 명시하시고 잔금일 바로 전입신고만 하신다면리스크는 없습니다.당사자간 조율하여 잘 정하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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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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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시기 통보 기한 및 보증금 반환 의무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현 거주하는 전세집은 합의갱신을 하셨고따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묵시적갱신 후 퇴거를 요청하는걸로 보입니다.이 경우 집주인은 합의갱신된 2년 기간 내 본인이 원하는 세입자가 없는 경우정당하게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질문자분은 현재 거주하는 집주인분께 사정사정하여보증금을 12월15일자로 반환받으시고, 모자른 금액은 전세퇴거담보대출 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여 마련하시길 바랍니다.추가로 따님의 주택 또한 계약만료일 2개월 전 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고임차인이 퇴거를 요청한 날로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됩니다.만약 따님집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9월15일에 퇴거요청한 사항이 아니라면 퇴거요청을 받은 날 기준 3개월 안에만 보증금을 반환해주셔도 법으로는 문제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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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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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시 주의해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에서 반전세로 가는 경우 주의사항은 없습니다.금액적인 부분만 합의 되셨으면, 재계약일부터 차액 보증금 반환받으시고진행하시면 되며 전입은 유지하시고 임대차거래신고 및 확정일자만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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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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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이름으로 계약하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 경우해당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도장만 가져오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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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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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일자보다 빨리 입주하여 확정일자를 빨리 받았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소명자료로 글에 쓴 내용을 그대로 문서화해서 제출하면 됩니다.계약서상 잔금일에 전입이 되지 않았다고 정당한 임대차계약에서임차권등기가 반려되는 경우는 없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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