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잔금처리 시점 언제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일이 6월이면 통상 1~2개월 입주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통 부동산이 상승장이면 시공사측에서 정확한 입주기간을 명시하며, 해당 기간내에 잔금을 내지 않으면계약위반처리 합니다.반대로 부동산이 하락장이면 입주기간을 1년 이상 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어떻게든 잔금치게 하려고 인근 부동산에 수수료까지 줘가며 세입자 빨리 맞춰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시기에 따라, 그리고 해당 아파트 프리미엄에 따라 입주기간은 다릅니다.시공사 입주센터측에 유선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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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00 매매가 대비 전세가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은 임차인의 조건을 보고 저렴한 이자로 보증금을 빌려주는 제도 입니다.추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도, 전세보증금 본인이 반환해야 하니 안전한 전세집을 찾는게 우선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매물로만 구하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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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구조 2층은 겨울에 더 추울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구축은 어느정도 맞는 말 이지만..근래 아파트는 단열제가 달라 큰 차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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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 계약후 마무리할려니 자꾸 미루는데?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시세가 낮아져 질문자님 전세금으로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니결과적으로 돈이 없어 반환해주지 못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가능하면 전세퇴거담보대출이라도 상담해보시라고 하시고,정 불가능하다 하면 방 나갈때까지 전세이자를 내주던가, 역월세로 일정 금액을 달라는 등서로 합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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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같은 부동산 매물이 다른 가격으로 나와 있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부동산 5곳에 매물을 내놓았고그중 한 부동산이 해당 금액보다 더 절충을 설득하였으면해당 부동산만 절충된 가격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같은 집이 다른 가격으로 나와있으면더 낮은 금액으로 나와있는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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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벌초 갔다가 고향 마을에 좋은 과수원이 나와있어서..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결과적으로 가능하나 말씀드리기엔 너무 방대한 양 입니다.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농지전용을 할 수도 있고집 크기와 토지 성질에 따라 지목변경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건축사무소에 의뢰하셔서 진행하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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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보증금 +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책정하여 정해진 요율 이내로 협의하여 받습니다.통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인장만 필요한 경우 대필이라 하여 계약서 작성비용으로10만원을 요구합니다.해당 부동산에서 20만원 요구한건임대인 몫 까지 임차인에게 전가시킨거라 보입니다.20만원이면 법에서 정한 요율을 넘지는 않을거로 보이나과하다 생각하시면 더 깎아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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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명도소송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갱신청구권은 동일한 주택에 1회 사용 가능합니다.도중에 소유자가 변경되어 해당 소유자에게도 갱신청구권을 요청하는건 불가능합니다.즉 세입자보고 정당하게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2.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을 시 명도소송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주지 않고 법원에 공탁하신다음 진행합니다.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질문에 이해가 가질 않으니 댓글로 정확히 남겨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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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계약 기간을 2년 하고 며칠을 더하고 싶습니다 (임대인)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사간 계약기간은 조율하여 정하시는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보통 만기일 도래하면 새로운 세입자 입주일로 합의하여 서로 조율하는게 일반적입니다.갱신청구권은 문자로 보내셔도 효력은 있습니다.가장 좋은건 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거며 재작성이 힘들경우 기존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연장이라 볼펜으로 적으신다음임차인, 임대인 각각 도장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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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갑작스런 변심에 따른 대응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결과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맞추려 했으나 기존 세입자의 갑질로 인해전세퇴거담보대출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임차인이 원칙으로 나오면 임대인도 원칙으로 가시는게 좋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과 주택양도는 동시이행입니다.통상 만기 당일, 임차인이 집을 빼면 집 상태를 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해주니이렇게 하겠다 통보하세요.계약금 10%를 먼저 주는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편의성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합의로 이루어지는것이지, 현 상황에 굳이 당신들 편의를 봐주고싶지는 않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그리고 임차인 원상회복의무 어필하시면서짐 빼고 집 살펴보는 과정에서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작은방, 옵션으로 있는 모든 품목살펴보고 파손이나 하자 생겼으면 보증금에서 제외하는건 아시죠? 라고 말씀하시면서임차인이 했던 갑질들 곱절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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