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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
씩씩한개미새15223.10.16

부동산 전세계약시 주의해야할점이 무엇인가요

요새 하도 전세사기가 많아서 무섭네요 ㅜㅜ 부동산 전세계약시 유의해야할 점이 무엇등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들면 리스크가 완전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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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전세사기가. 집값에 비해 전세금이 너무높아서 그런현상들이 일어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알아보실때 전세보증보험에 100%가입이 되는집인지 확인을 하십시요

    그래야 전세가격이 적당한지 알수 있습니다

    100%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으니까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면 리스크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완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보증보험에서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시에는 실계약자가 실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선순위 물권 유뮤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이나 전입신고 불가 특약등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한 다가구, 신축빌라, 오피스텔은 가급적 피하시고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살피셔서 선순위 융자가 있는지 확인 후 근저당이 없는 주택만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의 경우

    역전세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반환 할 상황이 불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추후 전세금을 반환받기까지 과정이 힘들 수 있으나

    전세보증금 원금을 보장을 받으니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도 막상 사고가 터지면 반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집주인이 세금체납서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액 서류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입니다.

    보통 통건물 원룸 등 다가구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니 다가구는 계약 대상물에서 배제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면 계약기간 동안 일단 마음 놓으시고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하기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이 선순위 대출자가 있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물건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시 유리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격적인 측면 : 공시가격 * 1.26에 해당되는 금액 이하에서 전세계약 체결

    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계약 체결

    3. 등기상 소유자에게 모든 거래대금 입금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것이 최선의 방어책 입니다.

    전세계약시 대출있는집,전세잔금일날 주인이 바뀌는집,전입신고를 못하는집은 믿고 거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