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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보증금은 매매가의 몇프로까지 해서 계약하는게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예를들어 매매가 1억, 전세가 8천인 경우전세가율을 80%라 말합니다.통상 전세가율 80%가 넘으면 깡통전세라 보고 흔히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세라 표현합니다.당연히 전세가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전합니다.다만 다가구나 빌라 등 매매가와 전세가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주택의 경우"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정도의 전세주택을 들어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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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중복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기존 확정일자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1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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