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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설 휴무날에 연차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입장은 설 휴무가 원해서 쉬는것이 아니고 매장이 쉰다고 해서 쉬는것인데 그날을 연차로 적용시키는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5인이하 매장에서 매장휴무날에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설 휴무는 고용주가 쉬기로 결정한 것이니 그냥 쉬고연차를 따로 하루 쓸 수 있는것인가요?5인미만 매장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바, 사업주가 설날 중 하루를 임의로 쉬도록 하더라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따라서 사업주 측에서 유리한 연차사용을 권하는 것 자체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강제소진케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문제제기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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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19일에 대한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21년 통상임금 4일 + 2022년 통상임금 15일인가요?아니면 2021년 통상임금 19일인 상황인가요?전자가 맞으나, 사업주와 합의하여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바 후자도 가능합니다.022년 1월 31일에 퇴직하면2021년 11,12월 2022년 1월의 통상임금의 평균을 구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네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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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제공시 퇴사는 실업대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기존근로계야것상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보다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나,근로자동의하에 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이라면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 다만 연차는 22.1.1부터 5인이상사업장 대체가 안되므로,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3. 실업급여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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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소정 근로일수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같은 사업장 내 근무하며 같은 급여 기준을 가진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정 근로일수가 달라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스케줄근무자의 경우 월마다 휴무일이 달라질 수 있으며,그로인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를 유급으로 처리해야할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공휴일과 휴무이링 겹치는 경우 그외 소정근로일이 달라지는 경우를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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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야할일 말고도 코로나19이전 외부강사가 방문해서 하던걸 외부강사가 출입을 할수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수업을 요양보호사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잘 하고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요양보호사 업무 및센터장이 지시하는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행해야함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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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퇴사통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을 할시에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달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달전에 통보하면 날짜조율해서 퇴사 하거나아니면 제가 퇴사 하더라도 지장이 없을만한 기간이 별도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계약서 대로 한달전 통보하거나, 사업주와 합의하여 사직해야합니다.예를 들어 퇴사통보 후 한달안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다거나 퇴사 통보후 퇴사 결정까지는 회사를 다녀야 한다는 등 법적으로나 계약서 상의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한달전에 통보하면 통보 다음날에도 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대로 통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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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통 급여총액 또는 추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에서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연봉/365 x 잔여연차일수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해도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월 통상임금 /209 =통상시급통상시급X8X 잔여일수로 계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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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은 만큼 다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급여를 받았대요 그런데 전에 일하던 거까지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달에 200 정도 들어왔다고 하던데못받은 실업급여가 있으면 쌓이나요?수급자격 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과실제 수급일이 보장되는 피보험기간은 다른의미입니다.따라서 전직장 퇴사이후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실제 보장되는 피보험기간은 전직장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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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잔업수당/특근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현장관리자 이기떄문에 잔업발생시 무조건 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고정적인 잔업이 아니라 수시나오는 잔업/특근이엿는데 출퇴근 기록이라던지 현장 잔업관련 자료는 모두 가지고있는 상황입니다.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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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연차몇개챙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9.02.26에 입사하였으며 그동안은 연차개념이아닌 휴가개념으로 여름휴가 6일정도 받고있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태 그렇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연차법이바뀌었다해서 연차를챙겨준다하는데 제가 2022.02.28일 퇴사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퇴사할때 챙겨받을수있는 법적 연차는 몇개인가요?21.12.31일까지는 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대체가 가능했습니다.다만 22.1.1부터는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실제 사용갯수 및 대체갯수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어려우나,입사일기준이라면 21.2.28발생한 연차 (15일)에서 21.2.28~21.12.31일까지 근로일 중 공휴일, 여름휴가 쓴 날을 제외한 나머지만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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