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에 기입된 집주소 궁금합니다.
취업때문에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 경력증명서 상의 집주소가 당시 살던 집주소로 되어 있더라구요.
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로 정정하여 다시 발급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취업때문에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 경력증명서 상의 집주소가 당시 살던 집주소로 되어 있더라구요.
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로 정정하여 다시 발급 받아야 할까요?
-> 별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실제 주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불안하시면 정정요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현 주소지가 귀하의 취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재발급 요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 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집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어떤 용도로 경력증명서를 활용하시려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관계법상 경력증명서를 현주소지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런데 , 경력증명서 상의 집주소가 당시 살던 집주소로 되어 있더라구요.
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로 정정하여 다시 발급 받아야 할까요?
경력증명서의 용도는 재직기간 정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집주소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정정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집주소를 현재 거주하는 사실대로 정정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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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