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온화한보석새9
온화한보석새9

경력증명서에 기입된 집주소 궁금합니다.

취업때문에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 경력증명서 상의 집주소가 당시 살던 집주소로 되어 있더라구요.

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로 정정하여 다시 발급 받아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취업때문에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 경력증명서 상의 집주소가 당시 살던 집주소로 되어 있더라구요.

    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로 정정하여 다시 발급 받아야 할까요?

    -> 별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현 주소지가 귀하의 취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재발급 요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 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집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어떤 용도로 경력증명서를 활용하시려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관계법상 경력증명서를 현주소지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런데 , 경력증명서 상의 집주소가 당시 살던 집주소로 되어 있더라구요.

    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로 정정하여 다시 발급 받아야 할까요?

    경력증명서의 용도는 재직기간 정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집주소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정정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집주소를 현재 거주하는 사실대로 정정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