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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몽구스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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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재직증명서 용도와 주소 달라도 괜찮나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서류 중 재직증명서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최근 이직으로 인해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발급받은지 한달이 되지 않아 이걸로 제출할까 하는데 걸리는게 있네요.

  1. 목적(용도)가 경력증빙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2. 주소가 본가 주소로 되어 있으나 제 현재 주소지는 기숙사입니다. 상관 없을까요?
    아니면 본가로 주소지 이전을 먼저 해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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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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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재직증명서는 신청자의 현재 재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재직증명서의 발급 목적란에 '경력증빙'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대출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직증명서에 현재 근무 중인 회사명, 직위, 입사일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입니다.

    또한,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주소가 본가로 되어 있고 현재 거주지가 기숙사인 경우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직증명서의 주소는 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대출 심사 시에는 신청자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지가 기숙사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숙사로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거주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러한 서류들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표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의 발급 목적과 주소지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여 서류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1.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금융기관제출로 내기는 하나,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에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찜찜하시면 회사에만 다시 얘기하시면 되니 그 부분만 수정해달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재직증명서 내에 주소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서류 내에 실제 거주하시는 주소를 기입하실 때만 잘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일단 1번 질문에 있어서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2번은 실제 심사하는 기관마다 정책이 다를것 같고

    1번은 심사위원이 얼마나 까다롭냐에 따라 다른데

    저도 1번같은 재직증명, 경력증명 서류를 받아서 심사하는 업무도 하는데,

    사실 목적을 다르게 해서 떼왔다고 해도 신경안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