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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안경곰247
클래식한안경곰247

실업급여 못받은 만큼 다음에 받을 수 있나요?

아는 지인이 간호사로 오래 일하시다가 이직도 몇번했는데 나중에는 사무직으로 일하시다가 퇴사하게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았대요 그런데 전에 일하던 거까지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달에 200 정도 들어왔다고 하던데

못받은 실업급여가 있으면 쌓이나요?

저는 결혼 하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억울하게 했지만 제가 사직서를 쓰게 되어서 실업급여는 못 받았어요

그 후로 취직하려고 했지만 결혼 했다는 이유로 고용하지 않네요.

결혼 했다는 말 하기 전에는 뽑을 거 처럼 웃으시면서 이야기 하시더니 결혼 했다고 하니 바로 정색하시더라구요

이런 점에서도 아직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았고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혼 후 어렵게 계약직이라도 들어갔다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그 전 못받은 만큼 더 주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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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하는 도중에 중간의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기간까지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급여를 받았대요 그런데 전에 일하던 거까지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달에 200 정도 들어왔다고 하던데

      못받은 실업급여가 있으면 쌓이나요?

      수급자격 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과

      실제 수급일이 보장되는 피보험기간은 다른의미입니다.


      따라서 전직장 퇴사이후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실제 보장되는 피보험기간은 전직장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못받은 실업급여가 있으면 쌓이나요?

      저는 결혼 하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억울하게 했지만 제가 사직서를 쓰게 되어서 실업급여는 못 받았어요

      그 후로 취직하려고 했지만 결혼 했다는 이유로 고용하지 않네요.

      결혼 했다는 말 하기 전에는 뽑을 거 처럼 웃으시면서 이야기 하시더니 결혼 했다고 하니 바로 정색하시더라구요

      이런 점에서도 아직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았고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혼 후 어렵게 계약직이라도 들어갔다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그 전 못받은 만큼 더 주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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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을 모두 반영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래처럼 오래될수록 오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을 합산한 기간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 7. 21.>

      ②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③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⑤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5. 1. 20.>

      1.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2.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한 기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과거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은적 없다면, 3년 이내에 재취업하면 기존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쌓이는 개념은 아니고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가 얼마나 지급될지는 연령과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로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최저 120 미만 최대 270일 입니다.

      계약직 입사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퇴사일 기준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산정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