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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뱀눈새130
훤칠한뱀눈새130

실업급여에대하여궁금합니다...

5년전에 직장을다니다 그만두게되서 실업급여를 받는도중에 알바를 하다가 부정수급으로두배를 물었습니다 다시 직장을 다니다 그만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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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므로, 새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