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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퇴사 예정인데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잔여 연차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또한 연차사용계획서에는 1개 사용분의 계획만 표시하여 제출하면 되는지도 궁급합니다!연차촉진에 대해서 근로자가 하나만 지정통보하고,이후 사업주가 별도 지정통보하는 절차가 없다면,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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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건강검진 지난해받았는데 또 받으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 2021년 11월에 입사한 사람은 명단에 올라와있는데, 2021년 12월에 입사한 사람은 명단에 안올라와있네요12월에 입사하면 명단에 자동으로 안뜨나요? 제가 추가해야하는 부분일까요?굳이명단에 안떠있다면 추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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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품의서를 올렸는데 돈을 다 못준다는 회사 이거 나머지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반기 바빠서 그리고 회사에서 한번도 언제까지 내야 준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꺼를 6월이후꺼부터 몰아서 저번달 말에 올려서 돈 오십정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줄줄 알았는데 대표님께서 거부하시면서 10월 이후꺼부터 줄수있다고 하시네요 ? 실비변상에 대해서 따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그러한 사항이 없다면 비용증빙이 이루어진이상 지급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금이 아니므로 민사청구로 요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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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블로그 등 광고수입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들어가게되면 해당 기간동안은 일을하거나 수입이 발생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자영업의경우 월소득150만원이상 발생하는 경우 지급제한될 수 있습니다.20~30만원이라면 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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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제가 받아야할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시간은 주5일 10:30부터 22시 30분 휴게시간 2시간입니다. 공휴일상관없이 출근하며 연차 월차는 사용 못하고 급여로 지급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사진속 연장근로시간 야간수당 연차휴가수당이 맞게 계산이된것인지 제가 받아야할 최저임금이 얼마인지궁금합니다.근무지에서 상시근로자가 5~6인이지만 2명을 관리자라고 지정하여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관리자는 상시근로자에 제외되는지 관리자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미리 연장근로를 예상하여 넣어두는 경우로서 월급제형태라면 43.45X9160원 =398002원10.8625X 9160 =99500원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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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시 월급계산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일 9시~6휴게시간 1시간일요일 월 2회 휴무일요일 2~3회 9시부터 1시까지 근무시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얼마인가요?1914440원 +9160x4x2~3 해당값이 월급에 해당합니다.5인미만이므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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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듣기로 연차는 전년도에 대한 보상이라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9개와 21년도 보상에 대한 15개가 생성되어 퇴직시 24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법상 연차촉진을 받은게 아니라면 청구가능합니다.6. 직원으로 변동후 계약서를 정리해서 주신다고 했지만 교부받지 못하였는데 계약서가 없어서 퇴직금을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계약서와무관하게 재직기간 증명한다면 가능합니다.7. 또한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려워서 남깁니다. 세전 270 만원 일11시간 근무 한달에 220시간 가정하고 근무하였는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220시간만원 급여산정을 위한 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급여를 해당시간을 나눈값이 통상시급에 해당하고통상시급x8x 연차갯수가 수당에 해당합니다.8.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연차수당은 못준다고 버틸시 그 간 일했던 추가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까지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증빙자료가 뒷받침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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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과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산정기준시간은 270.5시간최저시급기준 248만원 가량이면 세금공제한뒤 230만원을 지급받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ㄴ다.다만 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정을 입증할 수있다면 추가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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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다른직원 권고사직 지원금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육교사이며, 22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22년 2월 말일자로 권고사직자 동료가 있습니다 이경우 제 사후지급금이나 원 노무비 지원 여부가 궁금합니다육아휴직 전후 몇개월로 권고 사직자가 있으면 휴직자 및 사업주에도 지원금 지원이 안된다고 들어서 이점 궁금합니다사업주의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22년부터는 대체인력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원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등을 지급받고 있다면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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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이번달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1년 계약 체결한 연봉에 대한 4년치의 퇴직금을 받은것 같습니다.하지만 2018-2020년 동일한 조건으로 3년 계약한 다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3년 후 퇴직하였습니다. 헌데, 3년한 선수 보다 퇴직금 금액이 현저히 낮으며 그 차이가 큽니다총 계약기간이 4년이라면 4년차의 1일평균임금을 산정하여 4년치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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