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시 월급계산시 얼마인가요?
평일 9시~6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휴무
일요일 월 2회 휴무
일요일 2~3회 9시부터 1시까지 근무시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얼마인가요?
5인이하 사업장이고
계약서는 작성 했습니다
평일 9시~6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휴무
일요일 월 2회 휴무
일요일 2~3회 9시부터 1시까지 근무시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얼마인가요?
5인이하 사업장이고
계약서는 작성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월 2회 휴무를 적용하고 일요일 근무 시 9시~13시, 4시간 근로로 계산을 하면
209시간+9.38시간(일요일 근무)=월 218.3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월 2,000,361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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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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