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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재칼234
반가운재칼23422.01.16

급여계산과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중소기업 8년차입니다

회사가 제가볼때 정 말 힘들어서 급여를 못줄 상황은 아닌거 같은데 급여 인상을 해줄수 없다고합니다

평일 9시부터 6시30분

토요일 9시부터 5시까지 근무

점심시간에도 주문전화 받으며 점심 먹습니다

휴게시간 전혀 없고 일모일 외에 쉬는날 없구요

월차.연차 전부 없습니다

언제 주문전화 울릴지 모르니 5분대기조처럼 사무실에만 있습니다

현재 세후 230 받습니다

적정한금액일까요?

그리고, 사장아들이 같이 근무하는데 말을 아주 함부로 합니다

회사를 그만둔다면 사장야들의 갑질로

실업급를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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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5인미만은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며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평일 8.5시간 토요일 7시간 근무시 세후 23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고용보험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249.84시간이 계산되며,

    이 시간에 9,160원을 곱하면 세전 2,288,535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 시급 기준 5인 미만일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월 급여가 될 것이며, 5인 미만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휴게 1시간 가정, 일 0.5시간 및 토요일 7시간)에 대한 수당을 더한 금액이 월 급여가 될 것입니다.

    한편, 사장 아들의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자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세후 230 받습니다

    적정한금액일까요?

    그리고, 사장아들이 같이 근무하는데 말을 아주 함부로 합니다

    회사를 그만둔다면 사장야들의 갑질로

    실업급를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적정임금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갑질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모르니 아래 참고하시고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셔서 노동청에서 공식적인 괴롭힘 인정을 받으실 경우 자진퇴사 한다고 하더락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기준시간은 270.5시간

    최저시급기준 248만원 가량이면

    세금공제한뒤 230만원을 지급받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ㄴ다.

    다만 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정을 입증할 수있다면 추가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미달여부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말씀해주신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최저월급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2,292,542원

    - 5인 이상 사업장 : 2,481,593원

    2. 실업급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839,795원으로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전제할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2021년 기준).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5.5시간*1.5)*4.345*8,720원= 2,699,550(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보상해 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의 직계가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8+15.5×0.5+8)÷7×365÷12=310

    월 최저임금=9,160×310=2,839,60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갑질 부분은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