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2021. 02. 03. 13:36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에서 6시반

토요일 9시에서 5시반까지 근무입니다

공휴일 에도 근로자날에도 근무하며 딱 일요일만 휴무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있으나 항상 점심먹으면서 전화도 계속 받고 별도의 휴계시간은 없고

업무특성상 자리를 오래 비우지 못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 및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월급여 이상을 주어야 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수와 휴게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산출된 급여는 달라짐).

    = (8.5*5+7+8)*4.345*8,720 = 2,178,583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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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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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240여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70여만원(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가산수당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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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최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휴게시간 1시간씩 적용, 이보다 적게 쉬었다고 주장하려면 근로자가 입증해야함.)

        1일 8시간, 주5일에 대한 기본급 : 209시간*8720원, 주휴수당 포함됨

        평일 연장근로수당 : 0.5시간*5일*4.345주*8720원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 7.5시간*4.345주*8720원

        합계 : 세전 220만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개의 연장근로수당에 각 1.5배를 합니다.

        합계 : 세전 239만원

        2021. 02. 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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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 처벌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이란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40시간 일8시간근로자의 209 + 연장근로 (7.5+8.5)x4.34x1.5 = 104

          313시간 * 8720 =2729360원입니다.

          공휴일은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청구가능하고, / 근로자의날도 휴일근로수당청구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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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인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한 월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8.5+16×0.5+8)÷7×365÷12=313(시간)

            (해설) 9.5×5+8.5는 1주간 실근로시간수, 16×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

            월 최저임금=8,720×313=2,729,360(원)

            (참고) 8,720은 금년도 최저시급

            2021. 02. 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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