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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노린재223
위용있는노린재22322.01.16

연차수당 지급 일수와 지급 조건이 맞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다음해 1.10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경우에 대해 지급여부 문의 드립니다.

경우 1 ) 2016.2.3 입사자
- 2020-12-1 육아휴직 1년 신청 => 21.1.10에 2020년 16일치 연차수당 지급
- 2021.11.30 육아휴직 무급 6개월 연장 => 22.1.10에 2021년 16일치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연장한 6개월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정산해야하는지요?

경우 2) 2020.7.15 입사자
2020.7.15 ~12.31 까지 휴가 1개 사용 + 2021년도 휴가 미사용
=> 22.1.10에 2021년 17일치(1년 미만시 발생한 11개 연차 포함) 연차수당 지급하면 될까요?

경우 3) 21.7.1에 임원 발령
2017.1.5 입사자 -> 21.7.1 임원 승진 => 22.1.10에 2021년 16일치 연차수당 지급하면 될까요?

상세한 설명과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경우 1 ) 2016.2.3 입사자
    - 2020-12-1 육아휴직 1년 신청 => 21.1.10에 2020년 16일치 연차수당 지급
    - 2021.11.30 육아휴직 무급 6개월 연장 => 22.1.10에 2021년 16일치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연장한 6개월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정산해야하는지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1년간 출근율 따져서 발생하며,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것으로처리됩니다.

    경우 2) 2020.7.15 입사자
    2020.7.15 ~12.31 까지 휴가 1개 사용 + 2021년도 휴가 미사용
    => 22.1.10에 2021년 17일치(1년 미만시 발생한 11개 연차 포함) 연차수당 지급하면 될까요?

    월단위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기간이나, 이를 연장하여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ㅏㄷ.

    21년도 휴가미사용분 + 월단위연차 미사용분합산하여 17개라면 해당분 지급하면됩니다.

    경우 3) 21.7.1에 임원 발령
    2017.1.5 입사자 -> 21.7.1 임원 승진 => 22.1.10에 2021년 16일치 연차수당 지급하면 될까요?

    임원승진이후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17.1.5부터 계산하면 21.1.10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22.1.10수당지급하면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나, 이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며(법정휴직),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약정휴직)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결근으로 보아 1년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미만인 때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될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약정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했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수에서 약정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비례하여 주면 됩니다(15일*연간소정근로일수-육아휴직기간)/연간소정근로일수).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1.7.15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 10일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할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2021.7.15 이후의 최초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승진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으로 승진된 날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21.7.1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한 6개월 부분도 법정 육아휴직에 준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평소 근무기간처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수당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