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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비293
잘난나비293

1일 입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월 문의글

현장직은 매월 급여일에 연차 미사용분을 지급하는데,

입사일이 10월 1일인 직원의 연차수당은

  1. 9월 귀속 -> 10월 15일 지급

  2. 10월 귀속 -> 11월 15일 지급

    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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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0월1일인 근로자의 연차휴급휴가는 다음해 9월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0월 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은 새로운 연차가 10월 1일에 발생하므로 연차수당은 9월 귀속 -> 10월 15일 지급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 후 1년이 경과하여야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0월 1일인 직원이라면 9월 30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바로 이어지는 급여지급일인

    10월 15일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