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입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월 문의글
현장직은 매월 급여일에 연차 미사용분을 지급하는데,
입사일이 10월 1일인 직원의 연차수당은
9월 귀속 -> 10월 15일 지급
10월 귀속 -> 11월 15일 지급
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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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0월1일인 근로자의 연차휴급휴가는 다음해 9월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0월 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은 새로운 연차가 10월 1일에 발생하므로 연차수당은 9월 귀속 -> 10월 15일 지급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 후 1년이 경과하여야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0월 1일인 직원이라면 9월 30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바로 이어지는 급여지급일인
10월 15일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