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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집게벌레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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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직원의 연차수당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직원중 한명이

2023년 10월 11일 입사하고

2024년 11월 29일 퇴직금을 중도지불하고 무급휴가로 4대보험만 회사에서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직원은

2023년 11월 연차 1일 사용

2024년 3월 연차 1일 사용

동년 4월 연차 1일 사용

동년 5월 연차 1일 사용

동년 6월 반차 0.5일 두번 총 연차 1일 사용

동년 8월 연차 2일 사용

동년 10월 연차 2일 사용

동년 11월 14일 연차 1일 사용 했습니다.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연차발생규칙 1개월 만기 근무 시 익월 연차 1일 발생 규칙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소기업이라 그냥 연차 땡겨쓰는 개념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지금 식 대로 하면 해당 직원은 남은연차일이 -6일로 계산이 되더라구요.

  1. 근로기준법에 보니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직원은 80% 미만 으로 봐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1년차에 연차 15개 발생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1. 해당 직원은 지금 무급휴가 중이고 퇴직금을 중도처리하여 2024년 12월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무급휴가 기간동안 연차가 발생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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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회사 승인을 받아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