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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 꼭 한달 지켜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퇴직통보는 한달전에 해야한단 내용이 있긴했는데제가 21일날계속퇴사를 요구하는게 가능한경우일까요?사업주가 문제삼으면 얼마든지 문제삼을수 있습니다.지금 사실상 계약서도없는데 꼭 한달을 지켜줘야하나요?사실상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이경우도 계약서상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당기후의1기가 지난날까지 근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한달을 지킬필요가없다면 대표님이 계속 얘기가없으면 전 21일로 통보했으니 그날까지만 일해도 되나요?사업주가 승낙한경우라면 문제안되나, 임의로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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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인데 실업급여 수급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A회사에서 해지 처리하기 전까지는 이중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이중가입시 급여가 더 높은 쪽으로 가입이 된다고 들었는데 A회사 급여가 더 높아서요. 상실신고가 늦어지는 것이지 실제 퇴사일이 2월달로 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경우 B회사에서 계약직근무한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계산해서 딱 주 40시간인데 실업급여 하한액(60,120원)을 받게 되는거 맞죠?저 근무시간이면 최저임금 월급으로 1,914,440원이 맞는 지도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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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주말이 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을 2월 12일(토)로 기입했을 때와 2월 14일(월)로 기입했을 때의 급여 정산의 차이가 있나요?2월12일로 할경우 해당 주 주휴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2. 1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면, 사장이 2월 14일(월)에서 앞당긴 날짜(2/11~2/13)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이를 '해고'로 해석할 수 있나요?근로자의 사직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일을 조정하여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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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요구 및 연차계산을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 하기전 기존계약일이 끝나면 퇴직금을 요구,수령 한뒤 중간에 쉬는날 없이 바로 재계약을 진행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근로자가 문제제기 한다면 계속근로주장해볼 순 있습니다.이경우 퇴직금 정산은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1번질문의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 을 했을경우 3년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16개를 유지 할수있나요?위 경우라면 형식상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연차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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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서 제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를 채용한 점장(해당 지점에 직접 근무도 하고있음)과 사업자신고나 수료증 등 해당 지점에 적힌 사업주의 명의가 다를경우 업주를 누구로 적어야할까요?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를 대상으로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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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 대체휴무없고 휴일수당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정의 근로시간 209시간을 맞춰야한다면서 오히려 추가 근무를 해야한다하고 공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도 없고 휴일수당이 없는데 이게 맞습니까???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전면적용대상입니다.이경우 대체공휴일및 공휴일은 휴일근무이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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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근로자로 매번계약서를 새로작성하는 경우라면 주휴일적용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2.다만 위경우 주40시간 일 6시간 40분이라느 것은 주6일근로를 예정하는 내용한다는 점,해당기간 근로하는 게 맞다면 주휴일은 별도 발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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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통지서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장 측에서는 해고통지서는 한달뒤부터 해고를 한다는 뜻이며 해고통지서를 받고 유예기간동안 출근을 안할시 자진 퇴사라고 하네요. 무슨 말이 맞는건가요해고통지서의 실제 효력발생일을 한달뒤로 명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도 같이 이루어진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나,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즉시해고로 봐야합니다.다만 해고이후 사업주가 원직복직을 명령한 경우라면 원직복귀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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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4인이하 사업장인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방적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자발적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지를 표했음) 또한, 제26조 제2항인 천재, 사변, 그 부득이한 사유에 코로나도 포함이 될까요?행정명령이 내려진경우가 아닌 사업주판단하에 휴업하는경우 근로계약상의 근거를 토대로 근로시간변경가능하며,별도 휴업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위내용을 봐서는 해고한것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2.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시작일만 있을뿐 퇴직날짜가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정함이 없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이 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9번인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해고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에 대해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명시한 이상, 해고에 관해서는 일종의 ‘특약’과도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사직과 해고는 법률이 다릅니다.위경우 해고라면 한달전통보해야하나, 근로조건변동을 요청한것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직에 해당합니다.3.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5. ‘근무일/휴일 :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과 ‘9.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제 상황이 근로계약서 5번에 해당되는건가요? 3-1. 만약 제 상황이 5.에 해당되더라도 9.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혹은 5.의 내용이 해당되면 9.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나요? (효력이 발생하면 2번질문처럼 '특약'으로 적용되나요?)사업주사정에 따라 변경얼마든지 가능합니다.4. 한달을 다 만근하지 않고 해고를 당한경우(해고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림), ‘민법 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 나와있는데 개정 전 법인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달 만근시 임금음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한달미만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미만으로 부당해고도 성립되지 않는 바, 민법 538조 적용여부를 따질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한달치 임금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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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 1년 이후에 적용되는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 등에서 이 기간은 빠지는 걸까요??그리고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건가요??본래 수습기간이라함은 근로계약이 획정된자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견습기가을 부여하는 것이나,위와같이 3.3공제하는 것은근로자로 보지않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추후3개월 산입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바,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라면 계약서 새로작성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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