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인 병원에서 국민연금 납부를 안해주는데 어찌해야하나요?

2022. 01. 15. 21:32

요양병원에 근무중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국민연금을 차감하는데, 병원에서 공단에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근무중인 다른 동료들도 모두 동일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공제한 금액을 공단에 납부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관할 국민염금 공단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2022. 01. 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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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체납사실 통지서를 보내면서 납부를 독촉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상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납부를 하도록 직장동료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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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국민연금을 차감하는데, 병원에서 공단에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근무중인 다른 동료들도 모두 동일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공제한 금액을 공단에 납부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네.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서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단에 사실을 알려서 납부를 독촉할 수 있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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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 법에서 정한 보험료만큼 공제하였다면 동 금품은 해당기관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기관 등에서 횡령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4대보험료 징수,납부와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01. 1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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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한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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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미납입된 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미납입 금액에 대한 공제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급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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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공단에 신고하여 납부를 촉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공제된 국민연금보험료 상당의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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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국민연금을 차감하는데, 병원에서 공단에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근무중인 다른 동료들도 모두 동일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공제한 금액을 공단에 납부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급여에서 공제하고 미납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분꼐 해당사실 알리고,조치요구하시기바랍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형사조치를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될수 있는 바, 선납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반환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022. 01. 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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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가 맞다면, 횡령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이를 바로잡지 않겠다고 한다면 관할 국민연금 공단에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는 등의 방법을 거쳐야 합니다.

                  2022. 01. 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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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2022. 01. 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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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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