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근무중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국민연금을 차감하는데, 병원에서 공단에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근무중인 다른 동료들도 모두 동일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공제한 금액을 공단에 납부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