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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가 발생하는 시점과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시점은 동일하지 않습니다.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 1년이 지난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청구가능하며,연단위연차는 사용기간1년이 지난이후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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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완료되었는데도 사직서 다시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해당 내용을 수리한 이상 이전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또한 의사변경을 이유로 재차 퇴사일 조정하여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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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지낫는데 이런경우는 어떠네 대체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년의 공소 시효가 잇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남5년의 형사 고발이 잇다고 하는데 과연 고발 만이 답일 까요.?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어려울것입니다.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이행청구는 단순 요청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하는 바, 체블증거가 명백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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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인지여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제 1월도 일급8만원으로그대로간다는데..최저임금보다 못미치는데 위법인지 아닌지알고싶습니다.8시간중 점심시간 제외하면 7시간이며 10992원(주휴포함)x 7시간 = 76944원이므로 최저미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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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해서 세후금액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산정기준시간은 228시간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세전금액으로 209만원 정도이며,세후계산시 190~195만원 정도로 사료됩니다.세전금액 확인하시고 급여명세표 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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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대충 알고 있는데,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 미리 준비해 가야 할 서류가 있나요?수급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하는 서류도 달라질 것입니다.실업급여 최초신청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야합니다.그 이후 실업인정에 대해서는 취업활동 동영상시청, 워크넷 구직활동등으로 가능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할때 질문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질문에 답변도 준비해야 하나요?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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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계산이 좀 이상한데 정확한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교부는 안받았고 혹시나해서 제가 핸폰으로 찍어놨었습니다.근데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188시간정도 아닌가요?주5일 주40시간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은 209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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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후 재택근무시행, 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한날은 연차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근무수당받고 생활비신청이 되는지와 코로나로 인한 병가는 연차로 사용되는지,코로나로 11.12 회사 못나간것은 돈을 못받는지연차로 사용되는거면 부당한지 궁금합니다재택근무를 명한다면 휴가가 아닌 근로에 해당하는 바,휴가처리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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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미지급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쪽 원무 인사 담당 하시는 분께서 휴일수당 미지급관련 설명하시기를 교대근무자는 휴일수당 개념이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저는 주중에 많이 쉬지 않냐.. 였습니다.2일 근무하고 2일쉬는데 그것도 하루 걸쳐서 오프를 받는건데.. 이런식으로 설명하시면서 휴일수당을 안주시네요..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릴까 하는데...교대근무자의 경우 토일이 휴일이라고 볼수 없습니다.따라서 비번일 중 하루가 주휴일 일것이며, 비번일중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미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공휴일에 대해서는 22.1.1부터 유급휴일화 되는 바, 교대근로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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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 및 근무일수 조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이 근무로 아직 협의는 하지 않았고..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에게 피해는 덜가게 하고싶은데;; 이렇게되면 그냥 상호합의간에 근무표 변경을 하면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3일 연속 일하는거에는 문제 없습니다만.. 2교대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2일 소모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러면 손해보면서 까지 연차를 쓰는게 맞는걸까요??...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가 2일로 사용될 뿐, 그외 교대제근무자라면 특정한 날 하루만 연차사용됩니다.위와 같이 당사자 협의하여 교대근무표를 변경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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