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갑작스런 사무실 이전 통보를 받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1월 말쯔음 면접을 보고 12월 20일에 기존 직장(3년 정도 다님)을 관두고 새 회사에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고, 도와주실 분이 없어 제가 케어중이라 면접시에 상황을 말씀드리며 출퇴근 시간과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첫 출근일 전까지는 이사에대한 일절 이야기를 전해들은바가 없는 상황이었고, 거리가 가깝고 아이들의 상황도 이해하고 배려해주신다하여 입사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입사하고 갑자기 이사를 갈거라고 하더니 오늘 2월 중순에 왕복 2시간30분 거리인 곳으로 이전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는 왕복 30분정도..
이사를 가게될 경우, 아이들 케어가 어려워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엔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왕복 3시간이 되지않아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불가능할거같고ㅠ 육아로인한 퇴사처리는 제가 지금 수습기간이니 어려운걸까요..? 입사전의 근로조건과 현재 상황이 달라진건데도 뭔가 보상받을 방법은 정령 없는건가요…
면접시에도 인근거주자 환영이라며, 아이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말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입사하자마자 이사확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_ㅠ
신고라도 하고싶은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의 이전 시 합의금이나 복리후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등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육아가 어려워져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보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규정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제는 입사하고 갑자기 이사를 갈거라고 하더니 오늘 2월 중순에 왕복 2시간30분 거리인 곳으로 이전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는 왕복 30분정도..이사를 가게될 경우, 아이들 케어가 어려워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엔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왕복 3시간이 되지않아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불가능할거같고ㅠ 육아로인한 퇴사처리는 제가 지금 수습기간이니 어려운걸까요..? 입사전의 근로조건과 현재 상황이 달라진건데도 뭔가 보상받을 방법은 정령 없는건가요…
면접시에도 인근거주자 환영이라며, 아이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말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입사하자마자 이사확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_ㅠ
신고라도 하고싶은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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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가 이전하는 것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의 다른 지역, 다른 부서로 전보되는 것이라면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사를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안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회사가 이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으로써 다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 형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을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툴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히 왕복 3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교통수단을 기다리는 시간 등까지 포함하여 3시간 이상이 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하기 곤란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직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입사 후 갑자기
회사 이전이라는 사항만으로는 어디다 신고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한 손해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육아로 인한 퇴직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사를 가게될 경우, 아이들 케어가 어려워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엔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왕복 3시간이 되지않아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불가능할거같고ㅠ 육아로인한 퇴사처리는 제가 지금 수습기간이니 어려운걸까요..? 입사전의 근로조건과 현재 상황이 달라진건데도 뭔가 보상받을 방법은 정령 없는건가요…
출퇴근거리 및 육아로 인한 퇴사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만료 처리등을 요청할수 있을 것이나,
사업주가 이를 이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